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3.> [제목개정 2023. 10. 13.]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④ 시장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창립한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3.>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③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3.>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에 관한 사항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기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장 및 종사자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3. 10. 13.]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0. 13.]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