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기준비 고
최우수중앙 행정기관120만원․ 순위 결정이 안 되고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려”로 적용. ․ 수상 난이도 및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급기준 금액의 50% ~ 200% 범위 내에서 감액 및 추가지급 가능
최우수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100만원․ 순위 결정이 안 되고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려”로 적용. ․ 수상 난이도 및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급기준 금액의 50% ~ 200% 범위 내에서 감액 및 추가지급 가능
최우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70만원․ 순위 결정이 안 되고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려”로 적용. ․ 수상 난이도 및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급기준 금액의 50% ~ 200% 범위 내에서 감액 및 추가지급 가능
우 수중앙 행정기관100만원․ 순위 결정이 안 되고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려”로 적용. ․ 수상 난이도 및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급기준 금액의 50% ~ 200% 범위 내에서 감액 및 추가지급 가능
우 수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70만원․ 순위 결정이 안 되고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려”로 적용. ․ 수상 난이도 및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급기준 금액의 50% ~ 200% 범위 내에서 감액 및 추가지급 가능
우 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50만원․ 순위 결정이 안 되고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려”로 적용. ․ 수상 난이도 및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급기준 금액의 50% ~ 200% 범위 내에서 감액 및 추가지급 가능
장 려시상주체를 구분하지 않음30만원․ 순위 결정이 안 되고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려”로 적용. ․ 수상 난이도 및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급기준 금액의 50% ~ 200% 범위 내에서 감액 및 추가지급 가능
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절감 금액 (60점)인건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5%미만5~10%미만10~15%미만15~20%미만20%이상
절감 금액 (60점)인건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10~19점20~29점30~39점40~49점50점
절감 금액 (60점)경상적경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10%미만10~20%미만20~30%미만30~40%미만40%이상
절감 금액 (60점)경상적경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10~19점20~29점30~39점40~49점50점
절감 금액 (60점)주요사업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5%미만5~10%미만10~15%미만15~20%미만20%이상
절감 금액 (60점)주요사업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10~19점20~29점30~39점40~49점50점
절감 금액 (60점)절감액10점0.5억원 미만0.5~1억원 미만1~2억원 미만2~5억원 미만5억원 이상
절감 금액 (60점)절감액10점4점5점6점8점10점
절감 노력 (40점)창의성 및 노력도30점․ 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 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 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 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 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
절감 노력 (40점)적 절 성10점․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
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 확보비율 민간자본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20점60~70% 미만70~80% 미만80~90% 미만90~100% 미만100%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 확보비율 민간자본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20점5~7점8~10점11~14점15~19점20점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확보 (내시)액 민간자본 확보액30점3억원 미만3~10억원 미만10~50억원 미만50~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확보 (내시)액 민간자본 확보액30점10~15점16~20점21~24점25~29점30점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비율10점60%이상45~60%미만30~45%미만15~30%미만15%미만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비율10점3점5점7점9점10점
확보 노력 (40점)기관방문10점․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40점)여론형성10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및 기타노력도20점․안성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안성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안성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안성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안성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수입증대금액 (60점)수입증대 (연간)50점2억원미만2~3억원미만3~4억원미만4~5억원미만5억원이상
수입증대금액 (60점)수입증대 (연간)50점10~19점20~29점30~39점40~49점50점
수입증대금액 (60점)수입지속 가능성10점1회성2~3년 지속4~5년 지속6~10년 지속10년 초과
수입증대금액 (60점)수입지속 가능성10점3점5점7점9점10점
증대 노력 (40점)창의성및 노력도30점․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 노력 (40점)적 절 성10점․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 (내 용)
정책 형성 (25)창 의 성15․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 형성 (25)시 기 성10․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정책 집행 (25)노 력 도15․ 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 집행 (25)적 절 성10․ 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정책 성과 (50)달 성 도15․ 당초 목표 사업량, 국비ㆍ도비/시비 확보 등
정책 성과 (50)만 족 도15․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 성과 (50)파급효과15․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 성과 (50)홍보실적5․ 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심사항목심 사 기 준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노 력 도 (30점)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5년 이상5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3년 이상3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2년 이상2년 미만
노 력 도 (30점)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30점20-29점20-29점10-19점10-19점5-9점
봉 사 질적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 통보 통
봉 사 질적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30점30점25점25점15점15점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 통보 통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30점30점20점20점10점10점
홍보실적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시정에 미친 영향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
홍보실적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시정에 미친 영향10점10점7-9점7-9점5-6점5-6점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A97점 ~ 100점10,000천원
B94점 ~ 96점7,000천원
C91점 ~ 93점5,000천원
D88점 ~ 90점4,000천원
E85점 ~ 87점3,500천원
E-182점 ~ 84점3,000천원
E-279점 ~ 81점2,500천원
E-376점 ~ 78점2,000천원
E-473점 ~ 75점1,500천원
E-570점 ~ 72점1,000천원
E-667점 ~ 69점700천원
E-764점 ~ 66점500천원
E-860점 ~ 63점30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조 관련)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

 
○ 예산절감 분야 

 
○ 국비ㆍ도비, 민간자본 예산 확보 및 수입증대 분야
 [국․도비 및 민간자본 예산확보 분야]

 
 [수입증대 분야]

 
○ 시정발전 및 업무 외 헌신봉사 분야
 [시정발전 분야]

 [업무 외 헌신적 봉사, 선행 분야]

□ 성과 시상금 지급 조견표

※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는 별도 적용,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별지1

평가범위기관 또는 개인 수상 여부부상액(천원)홍보실적(건)담당자 및 연락처
전국단위 여부- 현금 : 천원 - 세입 : 천원평가대상 기 간평가일 (수상확정일)평가일 (수상확정일)수상등급 (입상순위/경쟁대상)
□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시상 분야시상 분야예산절감분야 수입증대분야예산절감분야 수입증대분야관과소 및 팀 명관과소 및 팀 명담당자 및 연락처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총괄표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유 형유 형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실집행액 또는 수입증대 기간실집행액 또는 수입증대 기간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계계계계계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2. 요약내용
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개선추진사항개선추진사항개선추진사항개선추진사항개선추진사항
첨 부 서 류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성과시상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붙임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 국회, 도청 방문 협의 등 추진실적(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비 고
중앙, 국회, 도청 방문 협의 등 추진실적(회)시 장부시장국 장국 장과 장팀장이하
신규 또는 계속사업여부
중앙건의 회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회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회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회수세미나 등 개최 회수세미나 등 개최 회수세미나 등 개최 회수신규 또는 계속사업여부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제 목시행 전시행 후행정관여 타 당 성추진방법개선효과직 접 수혜범위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 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 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예) 떡 산업화 - 안성쌀 제공자,떡 판매자 등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 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 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예) 떡 산업화 - 안성쌀 제공자,떡 판매자 등
평가 영역평가항목사업 추진내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5점)창 의 성(15)○
정책 형성 (25점)시 기 성(10)○
정책 집행 (25점)노 력 도(15)○
정책 집행 (25점)적 절 성(10)○
정책 성과 (50점)달 성 도(15)○
정책 성과 (50점)만 족 도(15)○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15)○
정책 성과 (50점)홍보실적(5)○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기여 순위소 속 및 직위(급)성 명기여내용기여도 (%)연락처 (사․핸)
총 계100%
1
2
3
시상 분야시상 분야주민참여 예산절감 ·수입증대분야주민참여 예산절감 ·수입증대분야관련 부서 (팀)관련 부서 (팀)관련 담당자 (연락처)관련 담당자 (연락처)
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제안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시군구까지 기재)주소 (시군구까지 기재)
○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회계구분: 1.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반영결과 총괄표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유 형유 형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실집행액 또는 수입증대 기간실집행액 또는 수입증대 기간예산절감액 또는 수입증대액예산절감액 또는 수입증대액
계계계계계
※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유형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으로 기재
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2. 신고 또는 제안내용 요약
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개선추진사항개선추진사항개선추진사항개선추진사항개선추진사항
첨 부 서 류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 국민신문고 내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내용 2. 추천 부서 검토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관련) (개정 2014. 9.12)
(평가 시책명)

 □ 부상(포상금) 사용내역 : 관련 공문 첨부
 붙 임 :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 추진(평가우수)
 Ⅲ. 수상확정 공문 및 부상(포상금) 사용 공문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관․과․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Ⅱ. ○○○ 사업 추진(평가우수)
 가. 평가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휴먼명조 15
 나. 평가받은 사업(견고딕 17)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도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공문 사본 첨부(공문 외 별도 증빙자료 불요)
(평가시책명)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관․과․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Ⅱ. ○○○ 사업 추진
 가. 사업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나. 특이사항(견고딕 17) 
 □ 내용(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평가시책명)

 ※도비의 경우 시책추진 보전금 여부 : 여, 부
 □ 국ㆍ도비확보노력(민간자본 확보 노력)
 ○ 총괄내역

 ○ 추진실적
 -
 □ 사업내역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향후계획
 붙임 :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관련 국·도비(민자) 확보과정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관․과․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Ⅱ. ○○○ 사업 관련 국도비(민자) 확보 과정
 가. 사업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나. 특이사항(견고딕 17) 
 □ 내용(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사 업 명 )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 사업성과 전후비교 
 
 붙 임 : Ⅰ.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Ⅲ. ○○○ 사업 추진(시정발전)

Ⅰ.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관․과․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Ⅲ. ○○○ 사업 추진(시정발전)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3장 이내로 작성 
( 사 업 명 )

 붙임 : ○○○ 사업 추진(업무이외 우수)

○○○ 사업 추진(업무이외 우수)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3장 이내로 작성 
(평가시책명)

Ⅱ. 추천부서 검토의견
 가. 사업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
 ○ 휴먼명조 15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또는 수입증대의 타당성(견고딕 16) 
 ○ 신고 또는 제안자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 - 휴먼명조 15
 ○ 신고 또는 제안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 및 지속 기간
 나. 기타 참고사항(견고딕 17) 
 □ 관련(사업)부서 의견(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별지2-1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 7. 15)
성과시상금 이의신청

20 . . .
소속 : 
 직 :
성명 :

별지2-2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제5조 관련) (개정 2010. 7. 15) (신설 2014. 9. 12)
성과시상금 이의신청

20 . .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별지3

청구인주 소
청구인성 명
청구인생년월일
청구 금액청구 금액기 여 율
계좌 번호 (은행)계좌 번호 (은행)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시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시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시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시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시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8조 관련) (개정 2010. 7. 15) (신설 2014. 9.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 9. 12)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기획담당관(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5., 2014. 9. 12., 2021.01.05.>② 주민의 성과시상금 신청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중 효과가 검증된 건에 대하여 예산업무 팀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부서 이상이 신청한 때에는 부서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④ 주민에 대한 성과시상금 기여율 배분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민 또는 단체의 기여율을 100퍼센트로 하며, 다수 주민이 관련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기여율을 결정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성과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대상자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분야 중 실무평가단 심의결과 수상 등급이“우수” 또는 “장려”에 해당되고, 별표의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ㆍ조정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의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성과시상금 심사 및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의 단장은 심사평가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심사평가단의 단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③ 성과시상금 신청기한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의무는 소멸된다.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3.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 자료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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