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의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3/100
2.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1.5/100
3.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3/100
4.유수점용 및 지하의 유수채취가.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해당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 분산 정 기 준
6. 죽묵,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제1호부터 제8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13.>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 비 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의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100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7.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8.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50
9. 그 밖에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100
10.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 면제 나.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10.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 면제 나.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3. 13.>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기준 (제5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5/100+ (증가율 - 5/100) × 30/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증가율 - 20/100) × 10/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증가율 - 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증가율 - 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3. 13.>
점용료등 조정산식 (제6조 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 분수 수 료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 (용지비 및 설계비를 제외한다)ㆍ소하천정비계획 상 지장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료, 사용료 체납 시 허가취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ㆍ소하천정비계획 상 지장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료, 사용료 체납 시 허가취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허가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점용료의 1/100ㆍ소하천정비계획 상 지장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료, 사용료 체납 시 허가취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은 허가없음ㆍ소하천정비계획 상 지장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료, 사용료 체납 시 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3. 13.>
허가수수료 요율표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2. 10. 7.>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0. 7.>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사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 내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3.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4.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5.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전문개정 2022. 10. 7.]

제8조(소액점용료 등의 징수제외)

제8조(소액점용료 등의 징수제외)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

제9조(변상금)

제9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해서 해당 연도별 사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②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한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1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에 따라「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납부통지)

제11조(납부통지) 점용료등, 변상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부과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제12조(징수 및 강제징수)

제12조(징수 및 강제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점용료등,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점용료등ㆍ변상금ㆍ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7.>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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