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 지 원수 색 구 조 ․ 구 급 지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4조제1항관련)

별표2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미래교육과
미래창조과학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1.- 2. 정보통신과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시민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1. 축산정책과 2. 건설관리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1. 일자리경제과 2. 일자리경제과 3.- 4. 일자리경제과 5.-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1. 보건위생과 2. 보건위생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1. 환경과 2. 상수도과 3. 환경과 4. 환경과 5. 시민안전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인허가 및 관련 부서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1. 도로시설과 2. 교통정책과 3. - 4. 도로시설과 5. 상수도과 6. 교통정책과 7. - 8. - 9. -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 해양 선박 사고 4. 해양어선사고1. 환경과 - - -
국민안전처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공동구는 제외한다) 2. 정부중요시설 사고 화재ㆍ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7. 시·동 청사 사고1. - 2. - 3. 시민안전과 4. 시민안전과 5. 시민안전과 6. 시민안전과 7. 회계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1. 산림녹지과 2. 산림녹지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4.>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6호 관련)

별표3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시민안전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시민안전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및 12개 협업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1. 1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시민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시민안전과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요청 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민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4

통 제 관○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4명+α+β총 4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4명+α)반 장 (1명)시민안전과장
상황관리 총괄반 (4명+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명)- 시민안전과(1명)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α)상황보고서 작성 (1명)- 시민안전과(1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명)- 시민안전과(1명)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복지정책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등) · 긴급통신지원(정보통신과) · 시설응급복구(재난주관부서 등) · 에너지기능복구(일자리경제과 등) · 재난수습홍보(소통협치담당관 등)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시민안전과 등) · 교통대책(교통정책과 등) · 의료·방역(보건위생과 등) · 자원봉사관리(행정과 등) · 사회질서유지(안성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안성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통 제 관○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7명+α+β총 7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7명+α)반 장(1명)시민안전과장
상황관리 총괄반 (7명+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명)- 시민안전과(2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2명)
상황관리 총괄반 (7명+α)상황보고서 작성 (1명)- 시민안전과(1명)
상황관리 총괄반 (7명+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2명)- 시민안전과(2명)
상황관리 총괄반 (7명+α)행정지원 (1명)- 행정과(1명)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복지정책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등) · 긴급통신지원(정보통신과) · 시설응급복구(재난주관부서 등) · 에너지기능복구(일자리경제과 등) · 재난수습홍보(소통협치담당관 등)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시민안전과 등) · 교통대책(교통정책과 등) · 의료·방역(보건위생과 등) · 자원봉사관리(행정과 등) · 사회질서유지(안성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안성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통 제 관○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9명+α+β총 9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9명+α)반 장(1명)시민안전과장
상황관리 총괄반 (9명+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명)- 시민안전과(2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2명)
상황관리 총괄반 (9명+α)상황보고서 작성 (2명)- 시민안전과(2명)
상황관리 총괄반 (9명+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명)- 시민안전과(3명)
상황관리 총괄반 (9명+α)행정지원 (1명)- 행정과(1명)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복지정책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등) · 긴급통신지원(정보통신과) · 시설응급복구(재난주관부서 등) · 에너지기능복구(일자리경제과 등) · 재난수습홍보(소통협치담당관 등)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시민안전과 등) · 교통대책(교통정책과 등) · 의료·방역(보건위생과 등) · 자원봉사관리(행정과 등) · 사회질서유지(안성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안성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1. 14.>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비상대응체제 가동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5명+α+β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 경보발령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큰 경우
 2. 실무반 편성: 7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 대규모 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9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 12개 협업별 실무반의 반원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대책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무반의 편성기준을 참조하여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실무반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비상단계별 가동기준은 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5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통제관대책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대책본부장·차장·총괄지원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지역대책본부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지역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시민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인명피해 상황관리 5. 재산피해 상황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8.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 정보 파악 9.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시민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지역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시민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4.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대책본부 근무자 근무명령 3. 대책본부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4. 대책본부 행정지원 등 5. 대책본부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행정과 시민안전과
구 분담 당 업 무비고
긴급생활 안전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복지정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자원순환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긴급 통신지원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 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정보통신과
시설 응급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해당실과
에너지 기능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일자리경제과
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도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8.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소통협치담당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시민안전과
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교통정책과 도로시설과
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방역실시 현황 파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3.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자원봉사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등 추진행정과 시민안전과
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안성경찰서 시민안전과
수색, 구조․구급 지원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안성소방서 상수도과 응급복구 관련부서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11. 14.>
자연재난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〇 조직 및 담당업무

별표6

통 제 관○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8명+α+β총 8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반 장(1명)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2명), 시민안전과(1명)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상황보고서 작성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2명), 시민안전과(1명)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행정지원 (1명)- 행정과(1명)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복지정책과 등),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긴급통신지원(정보통신과), 시설응급복구(도로시설과 등) 에너지기능복구(일자리경제과 등), 재난수습홍보(소통협치담당관 등),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시민안전과 등), 교통대책(교통정책과 등), 의료·방역(보건소 등), 자원봉사관리(행정과등), 사회질서유지(안성경찰서), 수색·구조·구급(안성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11. 1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8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7

구 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비 고
구 분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비 고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상황관리팀◦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지역대책본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지역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대책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명령재난수습 주관부서 시민안전과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방문자료 작성 ◦ 재난피해 정보 수집․ 보고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재난수습 주관부서 시민안전과
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관리 행정지원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행정과 시민안전과
협업 기능2. 긴급 생활안정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복지정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협업 기능3.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자원순환과
협업 기능4. 긴급통신 지원◦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정보통신과
협업 기능5. 시설 응급복구◦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해당부서
협업 기능6. 에너지 기능복구◦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일자리경제과
협업 기능7. 재난수습 홍보◦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보·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소통협치담당관
협업 기능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시민안전과
협업 기능9. 교통대책◦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교통정책과 도로시설과
협업 기능10. 의료․방역◦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협업 기능11. 자원봉사 관리◦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행정과
협업 기능12. 사회질서 유지◦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안성경찰서
협업 기능13. 수색, 구조․구급 지원◦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안성소방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 11. 14.>
사회재난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구 분산 정 기 준
1. 피해지원 대상○ 사회재난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비상단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재난으로 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2. 도비와 시비 부담률○「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부담률
3.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4.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마.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바.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 지원대상 1) 주택 및 시설물 2) 농림시설 및 농작물 3) 축사, 가축 4)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5. 의료․방역․방 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그 밖의 사항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9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대책본부장 결 재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대책본부장 결 재차장통제관담당관
재난안전대책 본부조직 및 운 영5급 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요청○
재난안전대책 본부조직 및 운 영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 결정○
재난안전대책 본부조직 및 운 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 본부조직 및 운 영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재난안전대책 본부조직 및 운 영대책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점검○
재난안전대책 본부조직 및 운 영재해일지 기록배치○
재난안전대책 본부조직 및 운 영대책본부 물품관리 운용○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 감독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 감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 조치홍수 등 경보 발령 시○
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 조치홍수주의보 발령 시○
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 조치기상주의보 발령 시○
방재용 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방재용 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수난구조사항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수난구조사항수난구조 상황파악○
군지원 사 항군장비 등 지원요청 및 협의○
군지원 사 항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구호활동사항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구호활동사항구호활동 상황 파악○
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피해종합 대 책기상자료 수집○
피해종합 대 책피해상황자료 수집○
피해종합 대 책일일 재해 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피해종합 대 책복구계획 수립○
피해종합 대 책복구사업 지도 감독○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자연재난 전결 사항(제22조 관련)

별표 10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대책본부장 결 재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대책본부장 결 재차 장통제관담당관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5급 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 감독○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상황일지 기록 배치○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대책본부 물품관리 운용○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대책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대책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상황판단 회의운영회의 안건 작성 등 운영○
상황판단 회의운영회의 소집 방침 결정○
상황판단 회의운영회의 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재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재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상황단계별조치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조치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조치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상황단계별조치수습ㆍ복구단계별 조치사항○
상황관리재난상황 수집전파○
상황관리대규모 재난발생 예측ㆍ분석○
대응ㆍ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대응ㆍ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군지원 사항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군지원 사항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공권력투입지원사항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공권력투입지원사항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수송ㆍ 통신에 관한 사항관계기관 간 통신시설 설치○
수송ㆍ 통신에 관한 사항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통합지원 종합대책지원상황 자료수집○
통합지원 종합대책지원상황 보고서 작성 및 배부○
통합지원 종합대책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통합지원 종합대책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통합지원 종합대책수습복구용 자재ㆍ장비ㆍ인원의 동원사항 파악○
통합지원 종합대책수습복구용 자재ㆍ장비ㆍ인원의 동원○
통합지원 종합대책불법유형별 대응방안 분석ㆍ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사회재난 전결 사항(제22조 관련)

별지 1

(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15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남/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안성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시 또는 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2

확 인 자 (부서장)확 인 자 (부서장)직성명(인)
확 인 자 (부서장)확 인 자 (부서장)직성명(인)
담당팀장담당팀장직성명(인)
담당팀장담당팀장직성명(인)
조 사 자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성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5. 실무반은 안성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6. 제 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 업무와 역할은 별표 7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 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5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 및 실무반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3.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 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관련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부서장2. 시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3.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등)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히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4.>

제15조(경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5조(경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③ 법 제38조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때에는 별표 8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11. 14.>

제24조(사무의 위임전결)

제24조(사무의 위임전결)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9및 별표 10과 같다.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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