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조례 공포 2017-04-14 시행 2017-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개정 2017.4.14.>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4>3. 삭제 <2017.4.14>

제3조(2004. 12. 27)

제3조 삭제 (2004. 12. 27)

제4조(지휘, 감독)

제4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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