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 청소년상 후보자 추천서

주소(소속)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년월일성 별
2. 부문①자랑스러운 청소년 ②안성을 빛낸 청소년 ③도약하는 청소년 ④참여하는 청소년①자랑스러운 청소년 ②안성을 빛낸 청소년 ③도약하는 청소년 ④참여하는 청소년①자랑스러운 청소년 ②안성을 빛낸 청소년 ③도약하는 청소년 ④참여하는 청소년
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안성시 청소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안성시 청소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안성시 청소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안성시 청소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 청소년상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1) 성 명 ( 성 별 )(1) 성 명 ( 성 별 )(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
(2) 생년월일(2) 생년월일
(3) 연 락 처(3) 연 락 처
(4) 주 소(4) 주 소
(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
(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9) 근무(공적)기간 거주기간(청소년))(9) 근무(공적)기간 거주기간(청소년))(9) 근무(공적)기간 거주기간(청소년))(9) 근무(공적)기간 거주기간(청소년))
년월
(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 적 부 문(11) 공 적 부 문(11) 공 적 부 문(11) 공 적 부 문(11) 공 적 부 문
(12) 추천훈격(13) 추천순위(13)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4) 소 속(14) 소 속(14) 소 속(15) 직 위(15) 직 위
(16) 직 급(16) 직 급(16) 직 급(17) 성 명(17) 성 명(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18) 년 월 일(19) 이 력(20) 년 월 일(21)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년 월 일(23) 이 력(24) 년 월 일(25) 이 력
(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
※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로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로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로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로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 업 : 
 ○ 주 소 : 
□ 현지조사 확인내용
 ○ 성 품 : 
 ○ 지역여론(公私生活 등) :
 ○ 공적사항(내용과 일치여부) :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모범ㆍ우수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안성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선정기준)

제3조(수상부문 및 선정기준)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과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청소년 부문: 효행,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2. 안성을 빛낸 청소년 부문: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3. 도약하는 청소년 부문: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또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청소년4. 참여하는 청소년 부문: 청소년활동의 기획, 운영,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② 수상 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ㆍ단체의 장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자 선정)

제5조(수상자 선정) 시장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수상 제한)

제6조(수상 제한) 청소년상은 선정 연도의 직전 3년 이내 해당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