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21.06.1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번접수일시 또 는 통보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접수일시 또 는 통보일자성 명주 소전화 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6.11.>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또는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6.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1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0. 4. 29., 2021.06.11., 2023. 10. 13.>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6.11.>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6.1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6.1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시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06.1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의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6.1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1.>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6.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9., 2021.06.11.>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1.06.1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06.11.>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06.11.>4. 동일한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06.11.>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면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06.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