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폭염ㆍ한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폭염ㆍ한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안성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활동 등)
제6조(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ㆍ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TF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제7조(폭염ㆍ한파 전담 TF 구성ㆍ운영 등)
제7조(폭염ㆍ한파 전담 TF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TF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폭염ㆍ한파 대응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폭염ㆍ한파 관련 시설 및 쉼터에 관한 사항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점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TF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보건부서 인력4. 재난ㆍ복지 담당 공무원5. 재난ㆍ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상태 모니터링, 방문 돌봄서비스 등 방문 건강관리2. 냉ㆍ난방 물품 보급 지원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 등)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 등)①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3.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비 지원, 식수, 비상약 등 확보4.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폭염ㆍ한파 저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제12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