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
(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
(4) 등 록 기 준 지 (외국인에한함)(4) 등 록 기 준 지 (외국인에한함)(4) 등 록 기 준 지 (외국인에한함)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
년년월월
(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
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
(13) 소 속(14) 직 위(14) 직 위(14) 직 위(14) 직 위
(15) 직 급(16) 성 명(16) 성 명(16) 성 명(16)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
(17) 연 월 일(18) 이 력(19) 연 월 일(20)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
(21) 연 월 일(22) 내 용(23) 연 월 일(24) 내 용
(25) 공 적 사 항(25) 공 적 사 항(25) 공 적 사 항(25) 공 적 사 항
근무기관직 위근무기간공 적 관 련 업 무공적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공 적 기 간 산 정 조 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공적기간 산정내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 ○ ○ ○ ○ ○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 포상구분: □ 심사대상자□ 포상구분: □ 심사대상자□ 포상구분: □ 심사대상자□ 포상구분: □ 심사대상자□ 포상구분: □ 심사대상자
주소 또는 소속성 명공적내용심사결과심사결과
주소 또는 소속성 명공적내용가부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번 호연 월 일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종 별공적개요비 고
번 호연 월 일소속(주소)직 위성 명종 별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

신 청 인소 속직 급
신 청 인성 명연락처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포상당시)
포 상 내 역포상구분
포 상 내 역포상년월
포 상 내 역공 적
신청사유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위와 같이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포상당시)
포 상 내 역포상번호
포 상 내 역포상구분
포 상 내 역포상년월
포 상 내 역공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이 포상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

안 양 시 의 회 의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정 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계획의 수립)

제4조(포상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5.>② 포상은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③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1. 5.>1.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간 포상 대상 및 규모(정기 및 수시 포상 포함)2. 시기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포상계획3. 포상의 추천을 제외하는 자의 범위[제목개정 2024. 11. 5.]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의정 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 및 안양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졸업예정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 수여한다.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3. 의회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 및 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에 대한 추천권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의한 표창장 또는 제8조에 의한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의장은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의 확인)

제16조(포상사실의 확인)① 포상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② 포상을 받은 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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