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양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②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화 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5조(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0. 11. 13>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11. 1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 11. 13>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 11. 13>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 11. 13>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 11. 13>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 11. 13>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 11. 13>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 11. 13>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