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안양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2.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제도의 개선3. 안양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4.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5. 제24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해당 연도의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2.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3.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하도록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양시 소속 관계 공무원2. 안양시 의회 의원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8. 제16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9. 제1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10. 제18조에 따른 시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11.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임명요건에 따라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3조(데이터분석센터)
제13조(데이터분석센터)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6. 데이터 교육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③ 시장은 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데이터의 조사 등)
제14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6조에 따른 안양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 공동활용)
제15조(데이터 공동활용)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안양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데이터플랫폼)
제16조(데이터플랫폼)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안양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안양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제17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8조(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시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9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제19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20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데이터 관리)
제21조(데이터 관리)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안양시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실태점검)
제22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의 실태점검에 관한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양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