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3-29 시행 2018-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별종류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조기층 선 택 층5~10㎝ 10~15㎝ 20㎝ 40㎝ 20㎝폭 35m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조기층 선 택 층5~10㎝ 10㎝ 15~20㎝ 40㎝ 20㎝폭 25m이상 35m미만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3표 층 기 층 보조기층 선 택 층5~10㎝ 15~20㎝ 40㎝ 20㎝폭 8m이상 25m미만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4표 층 기 층 보조기층 선 택 층5~10㎝ 10~15㎝ 30㎝ 20㎝폭 8m 미만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1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선 택 층5㎝ 20㎝ 20㎝ 20㎝콘크리트포장 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선 택 층20㎝ 30㎝ 20㎝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선 택 층20㎝ 20㎝ 20㎝폭 6m미만 도로
보 도일반보도 및 유색보도블록보도블록 모 래 보조기층6~9㎝ 4㎝ 20㎝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보도블록 모 래 보조기층6~9㎝ 4㎝ 20㎝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 몰탈 (1:3) 콘크리트기초 보조기층3~5㎝ 4.5㎝ 10~20㎝ 20㎝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보조기층 모래10㎝ 20㎝ 5㎝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시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제3조 및 제4조 관련)

비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기준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③ 기존 도로를 굴착복구할 경우에는 기존 포장된 재질로 기존 포장두께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심의회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포장두께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제3조 관련)
1.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굴착된 부분은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한 후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행 시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관리 및 청소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6.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도로굴착 전 인근주민과 평상시 통행시민 및 차량 운전자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7.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의 교통처리대책(교통신호수 배치)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시험터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 방지 및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원인자는 교통소통, 안전사고 방지, 비산먼지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11. 복구공사 시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 및 밀도시험 등을 실시하여 준공계 제출 시 시험결과(경기도 건설본부 등 공인된 품질시험기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시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기울기

[별표 3]
도로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기울기 (제4조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다른 공사)할 때의 도로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기울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1) 도로 굴착의 경우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2) 도로복구방법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을 표층 파쇄하고 도로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굴착 깊이 2.5m 이하
 도로 굴착의 경우 보통토사 터파기 깊이 3.0m 미만의 표준 기울기는 1:0.3로 하며, 터파기 높이 및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굴착 깊이 2.5m 이상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 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1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 굴착의 경우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도로복구 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 굴착의 경우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보도복구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 굴착의 경우 보통토사 터파기 깊이 3.0m 미만의 표준 기울기는 1:0.3로 하며, 터파기 높이 및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 복구면적의 산출방법은 가목에 따른다.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 보차도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 연도의 시설단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전부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한 도로의 훼손된 부분을 말하고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따르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의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제3조제1항에 따른 복구공사 시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따르고, 복구비용산출방법등은 별표 3과 같다.④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제4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권한위임)

제7조(권한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2. 제4조의 부담금의 징수3. 제5조의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4. 제6조의 원인자 색출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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