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시정홍보디자인”이란 제1호의 상징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시 소속 부서가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도록 제작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로고, 마스코트, 캐릭터, 브랜드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비전브랜드: 별표 34. 마스코트·캐릭터: 별표 45. 시의 꽃(개나리): 별표 56. 시의 나무(은행나무): 별표 57. 시의 새(독수리): 별표 58. 시의 노래: 별표 6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기의 안양시 명칭에 대한 서체는 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전용서체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자 등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④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의 사용)
제5조(문장의 사용)① 문장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등 증명서,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물자2.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품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취소)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취소)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 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을 거치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시정홍보디자인의 제작, 변경, 폐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면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4.>1. 당연직 : 안양시의회 의원, 홍보ㆍ기획 등의 업무부서 과장2. 위촉직 :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 2. 24.>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4.>
제14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4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