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대 방안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2. 이스포츠시설의 조성 및 운영3.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6. 생활이스포츠 확대 및 건전문화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진흥위원회)

제6조(진흥위원회)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이스포츠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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