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9 시행 2018-03-2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관계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청인(서명 또는 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지원희망 시기지원희망 시기지원희망 시기지원희망 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안양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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