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제정

별표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및 단원의 정수

종목계직장부직장부직장부복합부복합부비고
종목계육상수영롤러전략종목일반종목비고
단원65명 이내35명 이내35명 이내35명 이내30명 이내30명 이내지도자(감독,코치)를 포함한 인원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및 단원의 정수(제3조 관련)

1. 직장부의 종목별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ㆍ운영하며, 종목별로 감독 1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코치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2. 복합부 전략종목 및 일반종목의 세부종목은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종목 중에서 선정하며, 종목별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ㆍ운영한다.
 가. 전략종목은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1년 이내로 운영하며, 코치 1명을 둘 수 있다.
 나. 일반종목은 단기간 훈련이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내로 운영하며, 지도자를 두지 않는다.
3. 단원의 정수 범위에서 직장부와 복합부의 선수인원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단원의 임용 자격 요건

구 분자 격 요 건
지도자 (감독)○ 경기지도자 자격 1ㆍ2급 소지자로서 ㆍ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 및 일반 실업팀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ㆍ국가대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국가대표 코치 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자 (코치)○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서 ㆍ6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ㆍ고졸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중ㆍ 고ㆍ 대학, 일반실업팀 감독, 코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선 수○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2년 이상의 선수 경력자로서 ㆍ직장부 선수는 최근 1년간 전국 단위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ㆍ복합부 선수는 최근 1년간 도 단위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직장부 및 복합부 선수의 재계약 시 입상 성적이 없더라도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은 한 차례만 한다.) ○ 안양시 관내의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
우수선수○ 선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기 성적이나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의 임용 자격 요건(제10조 관련)

[별표 3] 지도자 평가표

항 목배 점 기 준평 가 점 수착 안 사 항착 안 사 항비 고
항 목배 점 기 준평 가 점 수직장부복합부비 고
계
1. 지도 능력 (30%)• 선수 통솔력(15점) • 팀 경기력 향상 여부 (15점)상(15~14), 중(13~10), 하(10이하)평가단 평가 전년도 성적 비교평가단 평가 전년도 성적 비교
2. 팀 성 적 (50%)• 국제대회 성적(10점)상(10), 중(7), 하(5)상(10): 은 1 이상 중 (7): 동 1 이상 하 (5): 이하상(10): 동 1 이상 하 (5): 이하
2. 팀 성 적 (50%)• 전국체전 성적(20점)상(20), 중(15), 하(10)상(20): 금 2 이상 중(15): 금 1 이상 하(10): 이하상(20): 금 1 이상 중(15): 은 1 이상 하(10): 이하
2. 팀 성 적 (50%)• 전국대회 성적(10점)상(10), 중(7), 하(5)상(10): 금 3 이상 중 (7): 금 2 이상 하 (5): 금 1 이하상(10): 금 1 이상 중 (7): 은 1 이상 하 (5): 이하
2. 팀 성 적 (50%)• 도 단위급 성적(10점)상(10), 중(7), 하(5)상(10): 금 5 이상 중 (7): 금 4 이상 하 (5): 금 3 이하상(10): 금 1 이상 중 (7): 은 1 이상 하 (5): 이하
3.지도자 평가 (20%)• 지도자 평판 (20점)상(20~16), 중(15~11), 하(10이하)상벌 사항 반영상벌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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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도자 평가표(제11조제2항 관련)

가. 연임은 총점 60점 이상으로 한다.
나. 팀 성적은 평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성적을 평가한다.

[별표 4] 선수의 연봉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별점 수 기 준
특 급 A 급 B 급 C 급85점 이상 70점 이상 45점 이상 45점 미만
구분구분등급순위총점훈련평가 (30점)훈련평가 (30점)훈련평가 (30점)경기 성적 (40점)팀 기여도 (20점)감독 평가 (10점)비고
구분구분등급순위총점성실도발전도이해도경기 성적 (40점)팀 기여도 (20점)감독 평가 (10점)비고
점수배점점수배점100점101010402010
종목○○○특1
종목○○○A2
종목○○○B3
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가. 점수배점 기준 1) 훈련 평가: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2) 경기 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3) 팀 기여도: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 20%(10점 이하) 4) 감독 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 20%(5점 이하) ※ 훈련 평가, 팀 기여도, 감독 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 점수를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 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 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은동비고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전 종목504030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롤러302520
국제대회그밖의 대회국가대표 출전전 종목302520
국제대회그밖의 대회국가대표 출전롤러252015
국제대회그밖의 대회오픈대회전 종목201510
전국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전 종목201510
전국대회그 밖의 대회그 밖의 대회전 종목1075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전 종목10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선수의 연봉 등급 산정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등급별 점수 기준

2. 등급 산정 기준표

3. 성적별 점수기준표 (단위: 점)

1. 육상 및 롤러 종목 마라톤은 1~2위는 금, 3~4위는 은, 5~6위는 동으로 산정한다.
2. 복합부의 전국체육대회 경기성적 점수는 단장의 재량으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별표 5] 봉급 및 연봉 산정표

지도자(감독)지도자(감독)선 수선 수선 수선 수
근무 연수봉 급 액등 급등 급점 수연 봉 액
1일반직 공무원 6급 5호봉특 급가90점 이상57,150천원
1일반직 공무원 6급 5호봉특 급나85점 이상51,440천원
26호봉특 급나85점 이상51,440천원
37호봉A급가80점 이상44,580천원
48호봉A급나75점 이상42,290천원
59호봉A급다70점 이상38,860천원
610호봉B급가60점 이상35,430천원
711호봉B급나52점 이상33,150천원
812호봉B급다45점 이상30,860천원
913호봉C급가35점 이상28,580천원
1014호봉C급나30점 이상26,290천원
1115호봉C급다30점 미만24,000천원
1216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1317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1418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1519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1620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1721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1822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1923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024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125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226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327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428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529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630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731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2832호봉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봉급 및 연봉 산정표(제12조제1호 관련)
1. 직장부

2. 복합부
 1) 코치는 선수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 전략종목의 선수는 단원의 연봉 산정표를 적용한다.
 3) 일반종목 선수는 월 2,500천원 이하로 한다.

[별표 6] 훈련비 지급기준

구 분직장부(1일 기준)직장부(1일 기준)직장부(1일 기준)직장부(1일 기준)복합부(전략종목) (1월 기준)비 고
구 분계식 비간식비목욕비복합부(전략종목) (1월 기준)비 고
훈련비37,00027,0005,0005,0005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훈련비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1. 직장부 훈련비는 1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은 지급일수에서 제외한다.
2. 복합부(전략종목) 훈련비는 월 기준으로 지급하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별표 7]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는 별표 6의 훈련비(직장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숙박비, 일비, 왕복교통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6급 이하를 적용하고, 시설사용료는 실비를 지급한다.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은동비고
국 제 대 회올림픽올림픽전종목20,00017,00015,000
국 제 대 회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전종목10,0007,0005,000
국 제 대 회그밖의 대회국가대표출전전종목10,0007,0005,000
국 제 대 회그밖의 대회국가대표출전전종목3,0002,4002,000
국 제 대 회그밖의 대회오픈대회전종목1,000800600
전 국 대 회전국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전종목1,000800600
전 국 대 회그밖의 대회그밖의 대회전종목5003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 관련)
(단위:천원)

1.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여러 종목에 입상한 경우에는 상위입상 2개 종목에 대하여만 100%를 지급하며, 감독은 해당종목 선수 중 최고수혜 선수와 동일한 금액을, 코치는 70%를 지급한다. 다만, 단체전 계주경기 입상자는 입상 포상금 기준의 70%만 지급한다.
2. 국제대회는 10개국 이상 출전대회를 적용한다.
3. 육상종목 마라톤과 롤러종목 마라톤의 경우 1~2위는 금, 3~4위는 은, 5~6위는 동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종목의 경우에는 한국 신기록 수립시 5백만원, 아시아 신기록 수립 시 10백만원, 세계 신기록 수립시 20백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대회당 한 차례에 한정한다)

[별표 9] 징계양정 기준

구 분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규정위반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위반해고정직감봉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해고정직감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해고정직감봉견 책
겸직금지 위 반해고정직감봉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해고정직감봉견 책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해고정직감봉견 책
청 렴 의 무 위 반해고정직감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징계양정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개 최 일 시
2. 출 석 위 원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 그 밖의 주요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 명한 글성 별
성 명한 자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근 무 처
경 력부 터부 터까 지직 위근 무 처
경 력
주요경기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본인은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만일 입단 후에 기재사항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안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안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안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안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
재직사항직위,직급(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재직사항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재직사항(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별지 제4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주 소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 무 연 한근 무 연 한근 무 연 한근 무 연 한최종직 또는 직급최종직 또는 직급최종직 또는 직급
퇴 직 사 유퇴 직 사 유퇴 직 사 유퇴 직 사 유
상 벌 사 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
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
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
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
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상기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6.「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 시행규칙, 직장운동부 임용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감 독 (코 치)팀 장팀 장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
훈련시간장 소장 소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OO부)

[별지 제7호서식] 이적동의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원 소 속안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안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안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
인적사항직 위( 선수)( 선수)( 선수)
이적단체
위 선수의 ( ) 이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 선수의 ( ) 이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 선수의 ( ) 이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 선수의 ( ) 이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위 선수의 ( ) 이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별지 제8호서식] 고충상담 처리일지

고충상담원상담방법※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고충상담원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성명소속
피상담자 (상담신청인)성명직급
피상담자 (상담신청인)연락처 (e-mail)
상담신청 요지
상담내용
처리결과
작성일자
작성자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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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고충상담 처리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부”란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2. “복합부”란 특정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3. “보수”란 봉급 또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5.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으로서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6. “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 훈련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말한다.

제3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3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단원의 임무)

제4조(단원의 임무) 단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2.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인사위원회의 운영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기록)

제6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7조(입단서류)

제7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1부6.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각 1부7. 채용신체검사서 1부8. 범죄경력조회서 1부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서약)

제9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단원의 자격)

제10조(단원의 자격)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임용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단원의 평가)

제11조(단원의 평가)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목표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3의 지도자 평가표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도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③ 시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수의 등급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사람에 대한 등급조정은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단원의 보수)

제12조(단원의 보수)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급 및 연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2. 지도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되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3. 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ㆍ4.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의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제13조(퇴직금)

제13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대상자 및 영입비는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안양시청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훈련 및 대회출전)

제15조(훈련 및 대회출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또는 대회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②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③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④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에게는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운동용품비 및 차량유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무정지 기간 중 보수)

제16조(직무정지 기간 중 보수)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② 다만,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감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봉급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7조(단원의 의무)

제17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칙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5. 직장이탈 금지: 단원은 단장의 승인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6. 비밀엄수 의무: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7. 청렴의무: 단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18조(근무시간 등)

제18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로계약서에 따른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휴가)

제19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단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단장이,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제20조(휴직)

제20조(휴직)① 시장은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월지급액은 봉급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정년)

제21조(정년)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제22조(당연퇴직)

제22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제23조(이적동의)

제23조(이적동의)① 시장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5조(직권면직)

제25조(직권면직)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운동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감원이 된 경우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6조(의원면직)

제26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따라서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금)

제27조(포상금) 시장은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징계)

제28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눈다. 이 경우 징계에 따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3. 감봉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4. 견책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0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30조(인권보호 조치 등)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시장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1조(고충상담의 처리)

제31조(고충상담의 처리)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단원의 고충 처리를 위하여 체육업무 담당 부서 내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부서 소속 공무원 중 1명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을 원하는 단원 또는 제3자는 서면, 유선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담 및 사실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처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고충상담원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32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협의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③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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