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25 시행 2023-10-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목 및 단원의 정원

단원 종목계감 독코 치선 수
계212118
사 격161114
카 누5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목 및 단원의 정원(규칙 제2조 관련)

[별표 2] 지도자 및 선수의 등급책정 기준

급 별C급B급A급S급
감 독지도자 경력 3년 이상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또는 지도자 경력 7년 이상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경력 7년 이상 또는 지도자 경력 15년 이상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경력 15년 이상 또는 지도자 경력 20년 이상
감 독등급표 8~16등급표 17~30등급표 31~38등급표 39~51
코 치지도자 경력 2년 이상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경력 2년 이상 또는 지도자 경력 5년 이상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경력 5년 이상 또는 지도자 경력 10년 이상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경력 10년 이상 또는 지도자 경력 20년 이상
코 치등급표 3~11등급표 12~20등급표 21~30등급표 31~43
급 별기 준비 고
SS급◦ 올림픽(4년 이내) 입상 ․ 세계선수권대회(4년 이내)에서 1위 입상 선수 또는 ◦ 최근 3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1위 입상 선수등급표 42∼51
S급◦ 아시아선수권대회(2년 이내)ㆍ세계선수권대회(4년 이내)ㆍ국제대회(1년 이내)에서 입상 선수 또는 ※ 국제대회 : MQS 인정 국제대회 ◦ 최근 2년 연속 전국체전 1위 입상 선수등급표 36∼41
A급◦ 전국체전 최근 2년 연속 입상 또는 ◦ 최근 1년 이내 국가대표 선수등급표 31∼35
B급◦ 최근 1년이내 전국(대통령배ㆍ시ㆍ도대항 등)대회 2회 이상 1위 및 3회 이상 입상 선수 또는 ◦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선수 및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입상선수등급표 18∼30
C급◦ 최근 1년 이내 전국(대통령배ㆍ시ㆍ도대항 등) 대회에서 입상(단체전 포함) 또는 ◦ 지도자의 객관적인 평가로 유망선수로 인정 할 수 있는 선수등급표 7∼17
D급◦ SS, S, A, B, C 비해당 선수등급표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12.10.>
지도자 및 선수의 등급책정 기준(규칙 제10조 관련)
 ○ 지도자 등급
 

 ※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은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관련 종목의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코치는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선수 등급
 

 ※ 사격 개인전 및 단체전(4등 제외) 전종목과 카누 C-1ㆍC-2ㆍC-4 종목의 입상(1위, 2위, 3위)을 실적으로 인정
 ※ ‘최근 1년’이란 연봉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을 의미
 ‘최근 2년’이란 연봉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을 의미

[별지 제2호서식]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서산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경기 또는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2.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음 
3.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음
4. 계약금 수령 등에 따른 문제 발생 또는 위 각 항의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종목 및 직책 :
 서 약 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

[별표 3] 지도자 및 선수 개인별 평가표

구 분구 분적용 등급 [별표2]순위총점 (100%)지도력 (2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력(10%)경력(10%)경력(10%)단장 평가 (10%)비 고
구 분구 분적용 등급 [별표2]순위총점 (100%)지도력 (2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5년 이상3~5년 미만3년 미만단장 평가 (10%)비 고
점수배정점수배정--100점20 ~160 ~4140 ~2120 이하107510 ~1-
감독○○○S
감독○○○A
감독○○○B
코치○○○S
코치○○○A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 지도자 경력에 한함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구 분구 분적용 등급 [별표2]순위총점 (100%)훈련 평가 (2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력(10%)경력(10%)경력(10%)감독 평가 (10%)비 고
구 분구 분적용 등급 [별표2]순위총점 (100%)훈련 평가 (2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경기성적 및 팀기여도(60%)5년 이상3~4년2년 이하감독 평가 (10%)비 고
점수배정점수배정--100점20 ~160 ~5150 ~4140 ~3130 ~2120 이하107510 ~1-
개 인 평가 표○○○A
개 인 평가 표○○○A
개 인 평가 표○○○B
개 인 평가 표○○○B
개 인 평가 표○○○C
개 인 평가 표○○○C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기여도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합산 후 등위 결정 →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사격]개인/단체전 금(3점/1.5점), 은(2점/1점), 동(1점/0.5점) ※단체전4등제외 [카누]개인/단체전 금3점, 은2점, 동1점 [공통] 국제대회 개인/단체전 금(6점/3점), 은(4점/2점), 동(2점/1점) ※ 국제대회의 경우 MQS인정대회급 이상 ○ 경력은 일반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최근 1년이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 소속선수 경력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12.10.>
지도자 및 선수 개인별 평가표(규칙 제10조 관련)
1. 지도자 평가표 

2. 선수단 평가표

[별표 4] 지도자 및 선수 연봉 등급표

연봉기준 및 등급표 (27,000∼43,000)연봉기준 및 등급표 (27,000∼43,000)연봉기준 및 등급표 (27,000∼43,000)연봉기준 및 등급표 (44,000∼60,000)연봉기준 및 등급표 (44,000∼60,000)연봉기준 및 등급표 (44,000∼60,000)연봉기준 및 등급표 (61,000∼77,000)연봉기준 및 등급표 (61,000∼77,000)연봉기준 및 등급표 (61,000∼77,000)
등급연봉월기본급등급연봉월기본급등급연봉월기본급
127,0001,1701844,0002,0203561,0002,870
228,0001,2201945,0002,0703662,0002,920
329,0001,2702046,0002,1203763,0002,970
430,0001,3202147,0002,1703864,0003,020
531,0001,3702248,0002,2203965,0003,070
632,0001,4202349,0002,2704066,0003,120
733,0001,4702450,0002,3204167,0003,170
834,0001,5202551,0002,3704268,0003,220
935,0001,5702652,0002,4204369,0003,270
1036,0001,6202753,0002,4704470,0003,320
1137,0001,6702854,0002,5204571,0003,370
1238,0001,7202955,0002,5704672,0003,420
1339,0001,7703056,0002,6204773,0003,470
1440,0001,8203157,0002,6704874,0003,520
1541,0001,8703258,0002,7204975,0003,570
1642,0001,9203359,0002,7705076,0003,620
1743,0001,9703460,0002,8205177,0003,6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0.12.10.>
지도자 및 선수 연봉 등급표(규칙 제10조 관련)
 (단위 : 천원)

 ※ 연봉 = 기본급(월기본급×12월) + 가계지원비 + 명절휴가비 + 체력단련비

[별표 5]지도자 및 선수 연봉, 수당 지급기준

구 분종류지급범위지급액비 고
연 봉기 본 급지도자 및 선수규칙 별표4의 등급별 월기본급*12월
연 봉가계지원비지도자 및 선수기본급의 년 600%매월(50%)
연 봉명절휴가비지도자 및 선수기본급의 년 200%설과 추석이 속한 월(100%)
연 봉체력단련비지도자 및 선수1인 300,000원/월
수 당가족수당지도자 및 선수「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수 당지도수당지도자(감독, 코치)1인 400,000원/월
수 당급 식 비지도자 및 선수1인 200,000원/월
수 당특별수당선수1인 300,000원/월국가대표
수 당학비수당지도자 및 선수「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지도자 및 선수 연봉, 수당 지급기준(규칙 제10조 관련)
 (단위 : 천원)

 ※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되는 달까지 지급하고, 선발된 달과 제외되는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별표 6]국제대회 출전 격려금 지급기준

대 회 명지도자선 수비 고
◦ 올림픽 등 국제연맹 주최대회 ◦ 아시아권연맹 주최대회1,000 7001,000 700국가대표 출전선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국제대회 출전 격려금 지급기준(규칙 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로 발탁되어 출전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 국내에서 개최하는 관련 국제대회는 지급하지 않음

[별표 7]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구분기 준지급액비고
SS급◦ 최근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 ◦ 최근 3년 연속 전국체전 1위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40백만원 이하
S급◦ 최근 2년 연속 전국체전 1위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 ◦ 최근 2년 이내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30백만원 이하
A급◦ 최근 1년 이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 ◦ 최근 1년 이내 전국체전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25백만원 이하
B급◦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는 선수 ◦ 최근 2년 이내 전국체전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20백만원 이하
C급◦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10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규칙 제12조 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별표 8]포상금 지급기준(20190925)

대회명대회명입상별 지급 금액입상별 지급 금액입상별 지급 금액입상별 지급 금액비 고
대회명대회명구분1위2위3위비 고
국 제 대 회올림픽대회개인전30,00020,00010,000
국 제 대 회올림픽대회단체전단체전 없음
국 제 대 회세계선수권개인전10,0005,0003,000
국 제 대 회세계선수권단체전50%50%50%개인전 50%
국 제 대 회아시아게임개인전5,0003,0001,500
국 제 대 회아시아게임단체전60%60%60%개인전 60%
국 제 대 회기타국제대회개인전3,0002,0001,000
국 제 대 회기타국제대회단체전60%60%60%개인전 60%
국 내 대 회전국체육대회개인전3,0002,0001,000
국 내 대 회전국체육대회단체전2,0001,5001,000
국 내 대 회기타전국대회개인전1,3001,000700
국 내 대 회기타전국대회단체전1,0007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규칙 제21조 관련)
 (단위 : 천원)

 ※ 국제대회, 국내대회 지급 기준
 - 단체전은 출전선수에 한하여 지급
 - 사격종목 단체전의 경우 4위 선수는 10만원 지급
 - 카누종목 C-2는 개인종목으로 인정 
 - 지도자(감독)는 해당종목 선수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선수와 같은 금액을 지급
 - 지도자(코치)는 지도자(감독)의 80% 지급
 - 다만 감독, 코치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에 50%를 지급

[별표 9]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해 고정 직 출장정지감 봉견 책
품위유지 의무위반해 고정 직 출장정지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해 고정 직출장정지 감 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해 고정 직출장정지 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해 고정 직출장정지 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해 고정 직출장정지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해 고정 직출장정지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해 고정 직 출장정지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입단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입 단 계 약 서
서산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산시장(이하 “서산시”이라 한다)과 ○ ○ ○(이하 “지도자(선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소속 및 직책) “지도자(선수)”는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팀 지도자(선수)로 활동하여야 하며, “서산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탈퇴하지 못한다.
제2조(연봉) ① “지도자(선수)”는 연봉 금 원(금 천원)으로 하고, 연봉은 매년 초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② 연봉액은 12등분하여 근무한 달에 한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법령 준수) “지도자(선수)”는 재직기간동안 법령을 준수하고 “서산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서산시”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기타사항)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산시”와 “지도자(선수)”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지도자(선수) (인)
 
 팀 감독 (인)

[별지 제2호서식]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서산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경기 또는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2.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음 
3.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음
4. 계약금 수령 등에 따른 문제 발생 또는 위 각 항의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종목 및 직책 :
 서 약 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인사기록카드

부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등 록 기준지등 록 기준지등 록 기준지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주소주소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병역병역병역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 필 ( )미 필 ( )미 필 ( )미 필 ( )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신체 사항신장신장체중시력시력시력시력색맹색맹색맹색맹혈액형혈액형혈액형취미취미취미특기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신체 사항㎝㎝㎏좌- 우-좌- 우-좌- 우-좌- 우-
비상연략처비상연략처비상연략처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관 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비상연략처비상연략처비상연략처
학 력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학 력
임면사항임면사항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임면사항임면사항
국가대표경 력국가대표경 력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연월일연월일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부 문부 문부 문부 문부 문부 문성 적성 적성 적비 고비 고비 고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출 전 성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별지 제4호서식]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급/직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현재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현재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현재
용 도
확인20 년 월 일
확인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2.10.>
재 직 증 명 서
 

 ※ 본 증명서는 발급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재직을 확인합니다.
 

 
20 . . . 
서 산 시 장

[별지 제5호서식]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인적사항주 소
경력사항소 속
경력사항직급/직위
경력사항경력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용 도
확인20 년 월 일
확인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2.10.>
경 력 증 명 서
 

 ※ 본 증명서는 발급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20 . . . 
서 산 시 장

[별지 제6호서식]대회참가 계획서

결 재결 재주무주무부장부장부장부단장부단장단장
결 재결 재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고비고비고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기타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전지훈련 계획서

결 재주무부장부장부단장부단장단장
결 재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기타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대회참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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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감 독감 독감 독담 당담 당담 당팀 장팀 장팀 장과 장 (단장)
결 재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훈련일지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급 유 량급 유 량ℓℓ훈 련 일 지( 팀)훈 련 일 지( 팀)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누 계km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급 유 량급 유 량원원
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km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급 유 량급 유 량원원코치감독
승차자용 무용 무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km운행 km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 km운행 km운행 확인특이사항특이사항
훈 련 내 용오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 차량운행사항

[별지 제11호서식]이적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상기인은 서산시 소속 선수로 년 월 일자 사직 한바, 타 실업팀 선수로 계약함에 있어 서산시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 . 
서 산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우수선수 영입 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12.10.>
우수선수 영입 계약서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영입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우수선수)
 종 목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2조(영입비) 영입에 따른 비용은 금 원(금 천원)으로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제3조(유효기간) 영입비 지원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위약금 배상) 영입비를 지원받은 선수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한다. 
 1. 계약기간 중 타 팀으로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이전 지급된 영입비의 전액 
 2. 계약 전 인지되지 않은 군입대,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치 않은 경우 -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
 3. 훈련 및 대회참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이전 지급된 영입비 전액
 4. 경기력 저하와 경기실적 저조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단정하지 못한 품행으로 경기부의 품위를 저해한 경우 –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 
제5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산시장과 선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우 수 선 수 (인)
 입 회 인 : 팀 감 독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

성 명소 속 종 목
생년월일(남, 여)입(퇴)소 희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

 상기인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 입소, 퇴소 ]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합숙소 입소 및 퇴소는 본인 자유의사이며, 입소 동의 후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본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정원)

제2조(종목 및 정원)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1명, 민간체육전문가 3명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입단서류)

제6조(입단서류) 입단계약시 입단계약서 및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1. 입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신설 2020.12.10.>3. 이력서 1부 <제2호에서 이동, 2020.12.10.>4.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3호에서 이동, 2020.12.10.>5.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제4호에서 이동, 2020.12.10.>6.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제5호에서 이동, 2020.12.10.>7.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제6호에서 이동, 2020.12.10.>8. 경기지도 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1부 <제7호에서 이동, 2020.12.10.>9.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 <제8호에서 이동, 2020.12.10.>10. 이적동의서(해당 선수에 한함) 1부 <제9호에서 이동, 2020.12.10.>

제7조(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기록)

제8조(인사기록) 단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급책정 및 보수)

제10조(등급책정 및 보수)① 단원은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대회출전 성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단원의 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의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하되 입단 이후 경기실적, 국가대표 경력, 종목별 특성, 팀 기여도, 발전가능성, 지도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신규 단원은 최근 1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10.>② 조례 제9조의 연봉은 별표 4에 의한 책정 연봉액 기준으로 12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10.>③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봉과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

제11조(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별지 제6호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별지 제8호와 별지 제9호에 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제11조제2항의 승인 받은 계획서를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5.>④ 단원의 대회출전, 전지훈련 및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게 별표 6에 따른 출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대회 출전 경비와는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12.10.><개정 2023.10.25.>⑥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① 조례 제11조의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별표 7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서산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제13조(상해보험 가입)

제13조(상해보험 가입)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4조(단원의 의무)

제14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2.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4.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5. 지도자는 훈련기간 또는 합숙생활 기간 중 선수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15조(복무 및 훈련)

제15조(복무 및 훈련)① 단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대회출전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6조(이적)

제16조(이적) 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금)

제17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당연퇴직)

제18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9조(직권면직)

제19조(직권면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3. 단원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을 하는 경우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20조(의원면직)

제20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포상금)

제21조(포상금) 조례 제10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9.25.>

제22조(징계)

제22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경우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한 경우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5.>1. 해고 : 근로관계를 종결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3. 출전정지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보수를 감한다.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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