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도자점수산정기준표(개정 2019.11.18.)

구 분1위2위3위4위5위6위비고
올림픽대회특급특급특급36점33점30점개인 및 단체
아시안게임특급36점33점30점27점24점개인 및 단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36점33점30점27점24점21점개인 및 단체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30점27점24점21점18점15점개인 및 단체
전국규모대회15점13점11점8점6점4점개인 및 단체
전국규모대회15점13점11점8점6점4점
심의위원회 배점1점 ~ 40점1점 ~ 40점1점 ~ 40점1점 ~ 40점1점 ~ 40점1점 ~ 4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도자점수산정기준표(제4조제5항 관련)

 1. 지도자 점수는 선수들의(전직이나 현직에서 지도했던 선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
 기준표에 의해 배점하여 합산한 점수의 60퍼센트를 적용한 점수와 심의위원이 
 배점한 평균 점수를 더한다.
 2. 감독 점수산정을 위한 선수들의 성적은 연봉을 적용 할 전년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3. 감독의 신규임용시 해당년도 연봉은 임용전 최근 1년간 지도했던 선수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한 시준표를 따른다.
 4. 코치의 신규임용시 해당년도 연봉은 선수은퇴 전 1년간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한 기준표를 따른다.

[별표 2]선수점수산정기준표

구 분1위2위3위4위5위6위비고
올림픽대회특급특급특급60점55점50점4년
아시안게임특급60점55점50점45점40점4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60점55점50점45점40점35점2년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50점45점40점35점30점25점1년
전국규모대회40점35점30점20점15점10점1년
감독 배점(근무태도 등)감독 배점(근무태도 등)1점 ~ 10점1점 ~ 10점1점 ~ 10점1점 ~ 10점1점 ~ 10점
심의위원회 배점심의위원회 배점1점 ~ 20점1점 ~ 20점1점 ~ 20점1점 ~ 20점1점 ~ 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1.31.)
선수점수산정기준표(제4조제4항 관련) 

비고. 선수들의 경기 성적은 연봉을 적용 할 전년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3]특별휴가일수

구 분휴가일수휴가일수휴가일수
구 분종합우승단체 1위개인 1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1075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743
전국규모대회3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전문개정 2013.11.5)
특 별 휴 가 일 수(제7조제6항 관련)
(단위 : 일)

[별표4]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개정 2019.11.18.)

직 책등 급연 봉 액연 봉 액비 고
직 책등 급점 수보수액비 고
감 독1500점 이상60,000
감 독2400점 이상 ~ 500점 미만58,000
감 독3300점 이상 ~ 400점 미만56,000
감 독4200점 이상 ~ 300점 미만53,000
감 독5100점 이상 ~ 200점 미만50,000
감 독690점 이상 ~ 100점 미만47,000
감 독780점 이상 ~ 90점 미만44,000
감 독870점 이상 ~ 80점 미만39,000
감 독960점 이상 ~ 70점 미만34,000
코 치1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50,000
코 치2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45,000
코 치3200점 이상 ~ 300점 미만40,000
코 치4100점 이상 ~ 200점 미만38,000
코 치590점 이상 ~ 100점 미만35,000
선 수1○ 올림픽대회(4년) 3위 이내, 아시안게임(4년) 1위 입상 ○ 배점 합계 700점 이상60,000
선 수2○ 세계선수권대회 1위, 아시안게임 2, 3위 입상 ○ 배점 합계 600점 이상58,000~ 56,000
선 수3○ 세계선수권대회 2, 3위,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전국체육대회 개인 1위 입상 ○ 배점 합계 500점 이상56,000~ 54,000
선 수4○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 배점 합계 400점 이상54,000~ 48,000
선 수5○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 ○ 국가대표 선발 ○ 배점 합계 300점 이상48,000~ 44,000
선 수6○ 배점 합계 200점 이상4,400~ 4,000
선 수7○ 배점 합계 100점 이상 ~ 200점 미만40,000~ 30,000
선 수8○ 배점 합계 40점 이상 ~ 100점 미만30,000~ 26,000
선 수9○ 배점 합계 40점 이하2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1. 별표 1과 2에 의한 점수 적용
2. 감독 9등급 미만, 코치 5등급 미만, 선수 9등급 미만인 경우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별표 5]우수선수유치비지급기준

급수유 치 비 기 준최소계약 유지기간지급액
1급○ 올림픽(4년 이내), 아시안게임(4년 이내)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5년50,000
2급○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세계선수권 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4년40,000
3급○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활약하고 있는 사람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 경력자3년30,000
4급○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 경력자2년20,000
5급○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입상 경력자2년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8.1.31.)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1.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해당선수의 신규 입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대표선수의 자격 기간은 대한인라인롤러연맹의 국가대표선수 선발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6]대회출전선전장려금지급액

구 분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전국규모대회비 고
금 액선수 및 지도자당 500,000원팀당 500,000원팀당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8.1.31.)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7]입상보상금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입 상종 목 별종 목 별지 급 액 (단위 : 천원)지 급 액 (단위 : 천원)지 급 액 (단위 : 천원)
입 상종 목 별종 목 별1 위2 위3 위
입 상선수올림픽대회10,0007,0005,000
입 상선수아시안게임7,0005,0003,000
입 상선수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3,0002,0001,000
입 상선수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1,000700500
입 상선수전국규모대회5003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8.1.31.)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비고. 입상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로 지급하며, 각 분야에서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표 8]성과금지급점수산정기준

구 분1위2위3위비고
올림픽대회300250200※ 동일인이 같은 대회의 단체 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아시안게임200150100※ 동일인이 같은 대회의 단체 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1009080※ 동일인이 같은 대회의 단체 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807060※ 동일인이 같은 대회의 단체 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전국규모대회302010※ 동일인이 같은 대회의 단체 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8.1.31.)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 점)

비고 각종 입상자의 신기록 수립 시 추가로 가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올림픽신기록 50점, 아시안게임신기록 40점, 세계신기록 30점, 아시아신기록 20점
 한국신기록 10점, 대회신기록 5점)

[별표 9]훈련복지급기준(연간)

구분츄리닝유니폼땀 복잠 바파 카운동화가 방기 타
지급량 (1명당)2121121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전문개정 2013.11.5)
훈련복 지급기준(연간)(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지원서

성 명(한글)생년월일(남, 여)
성 명(한자)생년월일(남, 여)
주 소
최종학력
경 력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31., 2026.6.29.>
지 원 서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하기 위해 본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적사항

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31., 2026.6.29.>
추 천 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성 별 : 
 위 사람은 인라인롤러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5., 2026.6.29.>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을 지원하면서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단을 명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월 2회 이상 훈련에 불참하거나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훈련 및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직장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
 주 소 : 
 직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인천광역시서해구직장운동경기부입단계약서

“갑”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을”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호 :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5.,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의무)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합의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을은 갑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기준연봉) 갑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을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금 원(세금포함)을 기준연봉으로 하여 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연봉의 조정)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이행 정도와 경기실적 결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갑과 을은 연봉지급방법에 대하여 양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방법 : 연봉액을 12회로 분할 지급한다.
2.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6조(입상보상금) 갑이 을에게 출전을 요구한 대회의 경기종료 후 그 성적에 따라 갑은 을에게 입상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규정과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을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갑에게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는 반면, 모든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을의 이익보호와 을의 권리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② 을은 규정과 계약서상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요구하는 경기 및 갑의 훈련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의무이행 도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갑이 협약한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을에게 수혜자격이 있다. 다만, 을과 갑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갑의 규정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불의 한계) 을은 제3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고 시 보수지급)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운동경기부활동이 불가능하였을 때 31일째 되는 날부터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1년을 기준으로 연봉의 330분의 1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활동경비의 부담) 갑은 계약에 명시된 연봉 외에 계약기간 동안 을이 갑을 위하여 전지훈련, 대회참가로 출장하는 경우의 활동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한다.
제11조(용기구) 갑은 훈련 또는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상해보험)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실시한 훈련 및 경기로 인한 상해(사망 포함)를 대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상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3조(건강진단) 을은 계약 체결 전 육체 및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결함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을의 계약위반)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계약 파기
2. 갑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을에게 배상 요구
제15조(계약갱신) 선수계약 갱신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계약해지) 조례 제6조의 의무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해당할 경우 또는 감독, 소속선수 간 불화 등으로 인한 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더 이상 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팀 해체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신분증

신분증소 속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사진소 속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No.소 속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성명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 분 증
 <앞 면> <뒷 면>

 (가로×세로 63×90㎜)

[별지 제6호서식]인천광역시서해구직장운동경기부인사기록카드

부 명부 명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성 명 (한 글)성 명 (한 글)본관본관본관성별성별성별주소1주소1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성 명 (한 글)성 명 (한 글)주소2주소2
병 력 관 계병 력 관 계해당 없음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병 력 관 계병 력 관 계해당 없음역종역종체격등위체격등위체격등위체격등위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역종역종역종군별군별병과병과계급계급군번군번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MOSMOS
병 력 관 계병 력 관 계해당 없음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신체 사항신 장신 장체 중체 중체 중체 중시력시력시력시력시력시력색 맹색 맹색 맹색 맹혈액형혈액형건강상태건강상태종 교종 교종 교취 미취 미특기특기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신체 사항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재산 사항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가 옥가 옥가 옥가 옥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업일수부업일수부업일수재산총액재산총액재산총액재산총액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재산 사항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정당 사회 단체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직책직책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직 책직 책직 책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정당 사회 단체
가 족 사 항관계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학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관계관계관계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학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위학위학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위
학 력
학 력
학 력
전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위직위직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
전 력부터부터까지까지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
전 력부터부터까지까지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
전 력부터부터까지까지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
전 력부터부터까지까지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
임 면 사 항임용년월일임용년월일직 위직 위직 위확 인퇴직년월일퇴직년월일직위직위직위확 인
임 면 사 항
임 면 사 항
임 면 사 항
임 면 사 항
연 봉년 월 일년 월 일연봉근 무 일 수근 무 일 수확 인년 월 일년 월 일연봉근 무 일 수근 무 일 수확 인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임 용 전 경 기 실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전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전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1.31.,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①성명한 글②소 속③직 위
인적 사항①성명한 자④ 생 년 월 일⑤재직기간년 월
인적 사항⑥주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11.5., 2026.6.29.>
징계 의결 요구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이적동의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생년 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생년 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경 력 사 항근무기간근무기간종 목직 위직 위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 터까 지종 목직 위직 위근무부서
경 력 사 항인라인롤러
근무년한근무년한
퇴직사유퇴직사유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3.11.5., 2026.6.29.>
이 적 동 의 서
□ 이적 선수 현황

 위와 같이 우리구에 근무한 선수가 으로 이적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별지 제9호서식]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수명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3.11.5., 2026.6.29.>

[소속 :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직 : 성명: ]

[별지 제10호서식]인천광역시서해구직장운동경기부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참석 현황참석대상참석인원불참자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
참석 현황계교육연가병가기타
참석 현황
훈련 내용시 간시 간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장 소장 소장 소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3.11.5.,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 훈련일지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제11호서식]전지훈련(출전)계획서

일자별 시간대별 훈련(출전)사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3.11.5., 2026.6.29.>
전지훈련(출전) 계획서
○ 기 간 : 
○ 장 소 : 
○ 사 유 : 
○ 훈련 또는 출전자 : 
○ 현지숙소 및 연락처 : 
○ 세부일정별 계획

년 월 일
 작성자 감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퇴직급여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주 소퇴 직 년 월 일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퇴직당시직명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소 속직 명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 . ~ . . . (총근무일수 : 일)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인천광역시 서해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퇴직금 : 원 산출액○ 퇴직금 : 원 산출액○ 퇴직금 : 원 산출액○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1.31., 2026.6.29.>
퇴 직 급 여 청 구 서

[별지 제13호서식]퇴직급여청구서접수대장

접수번호소 속직 위성 명퇴직일자접수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전문개정 2013.11.5)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대장

[별지 제14호서식]훈련복및장비구입신청서

품명규격현보유량소요량소요량사유비고
품명규격현보유량인원수개수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전문개정 2013.11.5)
훈련복 및 장비 구입 신청서

위와 같이 훈련복 및 장비 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감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6.6.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8., 2026.6.29.>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① 운동경기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으로 두고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는 구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6.6.29.>② 지도자는 선수 발굴, 추천, 육성 및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1.18.>③ 지도자는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지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④ 코치는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1.18.>

제4조(제출서류 및 임용)

제4조(제출서류 및 임용)① 감독이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2.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3. 경기지도자자격증 1급 <개정 219.11.18.>4. 지도실적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6. 운영계획서7. 건강진단서② 코치가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1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11.18.>]1. 이력서2.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3. 경기지도자자격증 2급4. 최종학력증명서5. 건강진단서③ 선수가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11.18.>]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가. 대한롤러경기연맹이 지급하는 지원서나. 경기실적증명서다. 이력서라. 건강진단서2. 일반인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다. 경기실적증명서라. 경력증명서마. 이력서바. 건강진단서④ 임용이 결정된 지도자 및 선수는 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8.>[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11.18.>]1.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2. 재직증명서 또는 이적동의서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4. 명함판 사진 2매⑤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7항에 따라 지도자의 심의는 별표 1을, 선수의 심의는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18., 2026.6.29.>[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11.18.>]⑥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 전에 결격사유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2026.6.29.>[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11.18.>]⑦ 계약 및 재계약 기간을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에 따라 입단 약정을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선수의 최소 계약 유지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6.6.29.>[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9.11.18.>]⑧ 임용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9.11.18.>]

제5조(징계)

제5조(징계)①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 요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19.11.18.>② 징계의결 시 징계당사자에게는 진술권이 있고, 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조(면직)

제6조(면직)①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1.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개정 2016.12.28)2.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19.11.18.>3. 질병 또는 사고로 재활기간을 거친 후에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4.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개정 2016.12.28)5.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할 때6. 징계(가맹단체의 징계처분 포함)에 의해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7. 지도자는 운동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개정 2019.11.18.>8.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9.「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지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8.>②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휴무일에 훈련 및 출전한 경우에는 평일 중에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4.9.29.)③ 지도자 및 선수는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특별휴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6.6.29.>④ 지도자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협약한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12.28, 2019.11.18.)⑦ 지도자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 <개정 2019.11.18.>

제8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8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등)

제9조(보수 등)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개정 2019.11.18.>② 지도자 및 선수의 월 보수는 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③ 연봉은 1년 단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1.18.>2.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으로 4회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때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10조(출전비용 등)

제10조(출전비용 등)① 지도자 및 선수가 전지훈련, 대회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② 여비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고, 지도자는 5급 공무원,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100분의 50을 가산(加算)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6.6.29.)

제11조(우수선수 유치비)

제11조(우수선수 유치비)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치비가 지급되어 임용된 선수는 별표 5와 같이 최소 계약 유지기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 기간 내 퇴직 시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및 우수 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③ 계약기간이 종료 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우수 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제12조(보상금 등)

제12조(보상금 등)①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에 따라 선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18.>②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振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라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도자의 각종 대회 입상보상금은 팀 참가 시 운동경기부 선수 중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0.5.18.)③ 입상 보상금과 별도로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 성적을 종합하여 별표 8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도자의 성과금 지급 점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선수와 동일한 점수로 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제13조(퇴직급여)

제13조(퇴직급여)①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퇴직금은 운동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개정 2016.12.28)2. 월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②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③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신분보장)

제14조(신분보장)① 지도자 및 선수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징계처분(가맹단체의 징계처분 포함)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6.12.28, 2019.11.18.)② 지도자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도자 및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1. 감독 - 65세2. 코치 - 50세 <신설 2019.11.18.>[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9.11.18.>]3. 선수 - 35세 <개정 2019.11.18.>[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1.18.>]

제15조(급식비)

제15조(급식비) 선수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

제16조(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훈련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훈련복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11.18.>② 지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제17조(합숙소 설치 운영)

제17조(합숙소 설치 운영)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18조(관용차량운행)

제18조(관용차량운행) 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ㆍ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료보상)

제19조(의료보상)①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