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자(감독) | 지도자(감독) | 선 수 | 선 수 | 선 수 | 선 수 |
| 근무 연수 | 봉 급 액 | 등 급 | 등 급 | 점 수 | 연 봉 액 |
| 1 | 일반직 공무원 6급 5호봉 | 특 급 | 가 | 90점 이상 | 57,150천원 |
| 1 | 일반직 공무원 6급 5호봉 | 특 급 | 나 | 85점 이상 | 51,440천원 |
| 2 | 6호봉 | 특 급 | 나 | 85점 이상 | 51,440천원 |
| 3 | 7호봉 | A급 | 가 | 80점 이상 | 44,580천원 |
| 4 | 8호봉 | A급 | 나 | 75점 이상 | 42,290천원 |
| 5 | 9호봉 | A급 | 다 | 70점 이상 | 38,860천원 |
| 6 | 10호봉 | B급 | 가 | 60점 이상 | 35,430천원 |
| 7 | 11호봉 | B급 | 나 | 52점 이상 | 33,150천원 |
| 8 | 12호봉 | B급 | 다 | 45점 이상 | 30,860천원 |
| 9 | 13호봉 | C급 | 가 | 35점 이상 | 28,580천원 |
| 10 | 14호봉 | C급 | 나 | 30점 이상 | 26,290천원 |
| 11 | 15호봉 | C급 | 다 | 30점 미만 | 24,000천원 |
| 12 | 16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13 | 17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14 | 18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15 | 19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16 | 20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17 | 21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18 | 22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19 | 23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0 | 24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1 | 25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2 | 26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3 | 27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4 | 28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5 | 29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6 | 30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7 | 31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 28 | 32호봉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1)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코치는 선수 연봉액 A급 다등급 이하의 금액 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