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임무)
제2조(선수단의 임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업무 대행3. 주무: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입단계약 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 1부4. 경기실적증명서 1부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6. 최종학력증명서 1부7. 명함판 사진 2장8. 채용신체검사서 1부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④ 감독 및 선수는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⑤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복무)
제4조(단원의 복무)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단원에게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와 대회에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민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
제7조(보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3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제8조(퇴직금) 선수단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등)
제9조(포상금 등)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선수등록비)
제11조(선수등록비) 군수는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상해보험 가입)
제12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단원의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합숙소 운영)
제13조(합숙소 운영)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부단장이 된다.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합숙소는 단원 중 이용을 희망하는 선수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의류 및 장비)
제14조(의류 및 장비)①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의류 구입 시 상의 앞면 왼쪽 가슴부분에 남해군청 상징마크를 부착하고, 뒷면에는 “남해군청” 문구를 새긴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회계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2.>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기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