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13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사용 구분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외 행 사체 육 외 행 사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사용 구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비 고
종 합 운 동 장육상장주 간40,00060,000200,000300,000○ 1일 기준
종 합 운 동 장육상장야 간60,00090,000300,000400,000○ 1일 기준
종 합 운 동 장축구장주 간300,000500,0001,000,0001,500,000○ 1회 2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 추가 시 50%가산 (단, 1일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종 합 운 동 장축구장야 간700,0001,000,0001,400,0001,800,000○ 1회 2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 추가 시 50%가산 (단, 1일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종 합 운 동 장보 조 경기장주 간무 료무 료무 료무 료○ 1시간당 ○ 1일 1회 2시간 기준
종 합 운 동 장보 조 경기장야 간8,00010,00015,00020,000○ 1시간당 ○ 1일 1회 2시간 기준
수영장수영장09:00 ~ 18:00400,000520,000800,0001,040,000○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 10%, 야간 20% 가산 (초과사용은 2시간 이내)
수영장수영장09:00 ~ 12:00140,000182,000280,000364,000○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 10%, 야간 20% 가산 (초과사용은 2시간 이내)
수영장수영장12:00 ~ 18:00300,000390,000600,000780,000○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 10%, 야간 20% 가산 (초과사용은 2시간 이내)
안 양 체 육 관주 경기장주 간80,000100,000350,00040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안 양 체 육 관주 경기장야 간100,000130,000400,00050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안 양 체 육 관보 조 경기장주 간30,00050,000100,00015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안 양 체 육 관보 조 경기장야 간50,00070,000120,00017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빙상장빙상장06:00 ~ 10:0070,00070,000400,000400,000○ 1시간 기준 ○ 10:00~20:00 빙상장 사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결정
빙상장빙상장10:00 ~ 20:00100,000150,000400,000400,000○ 1시간 기준 ○ 10:00~20:00 빙상장 사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결정
빙상장빙상장20:00 ~ 24:0070,00070,000400,000400,000○ 1시간 기준 ○ 10:00~20:00 빙상장 사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결정
인라인 롤러경기장 (스피드트랙)인라인 롤러경기장 (스피드트랙)주 간70,0009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인라인 롤러경기장 (스피드트랙)인라인 롤러경기장 (스피드트랙)야 간105,000135,000○ 1일 1회 3시간 기준
시 설 명사용 구분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외 행 사체 육 외 행 사비 고
시 설 명사용 구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비 고
인조잔디 축 구 장주 간40,00050,000100,000150,000○ 1회 2시간 기준 ○ 전기조명사용료 별도
인조잔디 축 구 장야 간50,00060,000150,000200,000○ 1회 2시간 기준 ○ 전기조명사용료 별도
야 구 장주 간60,00070,000○ 1회 대관 2시간 기준 ○ 전기조명사용료 별도
야 구 장야 간70,000100,000○ 1회 대관 2시간 기준 ○ 전기조명사용료 별도
야외풋살장주 간30,00040,000○ 1회 대관 2시간 기준
야외풋살장야 간40,00050,000○ 1회 대관 2시간 기준
족 구 장주 간5,0007,500○ 1회 대관 2시간 기준
족 구 장야 간15,00020,000○ 1회 대관 2시간 기준
파크골프장주 간200,000250,000○ 1일 기준
배드민턴장 · 탁구장주 간55,00080,00075,000110,000○ 1회 3시간 기준 ○ 타 종목 시설이용 시 준용 ○ 사용시간 초과 시 가산 - 30분~1시간: 20% 가산 - 1시간~2시간: 50% 가산 - 2시간~3시간: 100% 가산
배드민턴장 · 탁구장야 간65,00085,00090,000120,000○ 1회 3시간 기준 ○ 타 종목 시설이용 시 준용 ○ 사용시간 초과 시 가산 - 30분~1시간: 20% 가산 - 1시간~2시간: 50% 가산 - 2시간~3시간: 100% 가산
스쿼시장주 간20,00030,00040,00060,000○ 1면 1시간
스쿼시장야 간30,00045,00060,00090,000○ 1면 1시간
인공암벽장주 간30,00040,000○ 1회 대관 2시간 기준
실내풋살장주 간30,00050,000100,00015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실내풋살장야 간50,00070,000120,00017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다목적체육관주 간30,00050,000100,00015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다목적체육관야 간50,00070,000120,00017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전용사용료 공통사항】 ○ 전용사용료는 유료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제외)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전용사용료 공통사항】 ○ 전용사용료는 유료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제외)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전용사용료 공통사항】 ○ 전용사용료는 유료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제외)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전용사용료 공통사항】 ○ 전용사용료는 유료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제외)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전용사용료 공통사항】 ○ 전용사용료는 유료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제외)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전용사용료 공통사항】 ○ 전용사용료는 유료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제외)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전용사용료 공통사항】 ○ 전용사용료는 유료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제외)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5. 13.>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 체육시설 개인ㆍ단체 사용료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일일 입장평 일주 간3,500○ 1면 1시간당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어린이는 50% 할인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일일 입장평 일야 간6,500○ 1면 1시간당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어린이는 50% 할인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일일 입장토 ㆍ 공휴일주 간5,000○ 1면 1시간당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어린이는 50% 할인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일일 입장토 ㆍ 공휴일야 간9,500○ 1면 1시간당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어린이는 50% 할인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습주2회성인60,000○ 1시간/회 (월 단위) ○ 관외거주자 30% 가산
강습주2회청소년·어린이40,000○ 1시간/회 (월 단위) ○ 관외거주자 30% 가산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개 인일일 입장성 인1명 1회3,5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개 인일일 입장청소년〃3,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개 인일일 입장어린이〃2,5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자유 정기 이용 (월20일)성 인월회원60,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자유 정기 이용 (월20일)청소년〃50,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자유 정기 이용 (월20일)어린이〃45,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수영 강습 (주3회)성 인월회원50,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수영 강습 (주3회)청소년〃45,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수영 강습 (주3회)어린이〃40,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수영 강습 (주2회)성 인월회원40,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수영 강습 (주2회)청소년〃36,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수영 강습 (주2회)어린이〃32,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아쿠아 로빅 (주3회)성인월회원60,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회 원아쿠아 로빅 (주2회)성인〃50,000○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레인 1시간1레인 1시간1레인 1시간1레인 1시간10,000○ 유치원, 각급 학교 및 일반인 단체에 한함. ○ 토·공휴일 제외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비 고비 고
일일입장일일입장3,5003,0002,500○ 단체는 30명 이상, 10% 할인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1일 1회 2시간 기준○ 단체는 30명 이상, 10% 할인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1일 1회 2시간 기준○ 단체는 30명 이상, 10% 할인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1일 1회 2시간 기준
월 회 원1회 강습료 (월정운영)8,0007,0006,000강습 포함○ 주말강습 20% 할증 ○ 평일강습 10회 초과 프로그램 20% 할인 ○ 관외거주자 30% 가산○ 주말강습 20% 할증 ○ 평일강습 10회 초과 프로그램 20% 할인 ○ 관외거주자 30% 가산
월 회 원정 기 이용권70,00060,00050,000강습 제외○ 관외거주자 30% 가산○ 관외거주자 30% 가산
신발대여료신발대여료3,0003,0003,000○ 3시간 기준 ○ 단체는 30명 이상, 10% 할인○ 3시간 기준 ○ 단체는 30명 이상, 10% 할인○ 3시간 기준 ○ 단체는 30명 이상, 10% 할인
연 마 료1회 이용권○ 스피드: 2,500 ○ 피겨ㆍ하키ㆍ신품: 3,500○ 스피드: 2,500 ○ 피겨ㆍ하키ㆍ신품: 3,500○ 스피드: 2,500 ○ 피겨ㆍ하키ㆍ신품: 3,500○ 스피드: 2,500 ○ 피겨ㆍ하키ㆍ신품: 3,500○ 스피드: 2,500 ○ 피겨ㆍ하키ㆍ신품: 3,500○ 스피드: 2,500 ○ 피겨ㆍ하키ㆍ신품: 3,500
연 마 료월 정 이용권○ 주3회 강습 및 일반보급용: 20,000 ○ 주5회 강습 및 피겨ㆍ하키ㆍ선수용: 30,000○ 주3회 강습 및 일반보급용: 20,000 ○ 주5회 강습 및 피겨ㆍ하키ㆍ선수용: 30,000○ 주3회 강습 및 일반보급용: 20,000 ○ 주5회 강습 및 피겨ㆍ하키ㆍ선수용: 30,000○ 주3회 강습 및 일반보급용: 20,000 ○ 주5회 강습 및 피겨ㆍ하키ㆍ선수용: 30,000○ 주3회 강습 및 일반보급용: 20,000 ○ 주5회 강습 및 피겨ㆍ하키ㆍ선수용: 30,000보관료 포 함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비 고
일일입장 (스피드트랙)주 간1,5001,0001,000○ 1일 1회에 한함 ○ 단체는 30명 이상, 20% 할인○ 1일 1회에 한함 ○ 단체는 30명 이상, 20% 할인
일일입장 (스피드트랙)야 간3,0002,0001,000○ 1일 1회에 한함 ○ 단체는 30명 이상, 20% 할인○ 1일 1회에 한함 ○ 단체는 30명 이상, 20% 할인
월 회 원주5회 강습50,00045,00040,000월정기이용권 포함관외거주자 30% 가산
월 회 원주3회 강습40,00035,00030,000월정기이용권 포함관외거주자 30% 가산
월 회 원주2회 강습30,00025,00020,000월정기이용권 포함관외거주자 30% 가산
월 회 원정기이용권20,00010,0005,000○ 강습 제외 ○ 1개월(30일)기준관외거주자 30% 가산
구분시설명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시설명사용기준사용기준평일토ㆍ공휴일비 고
일일 입장볼링장성 인인당2,6002,800○ 1명 1게임 기준 ○ 1일 최대 6게임 이용 (이용 대기자가 많을 경우 4게임으로 조정 가능)
일일 입장볼링장초ㆍ중ㆍ고생인당2,0002,200○ 1명 1게임 기준 ○ 1일 최대 6게임 이용 (이용 대기자가 많을 경우 4게임으로 조정 가능)
일일 입장볼링장신발 대여료인당1,0001,000○ 1명 1게임 기준 ○ 1일 최대 6게임 이용 (이용 대기자가 많을 경우 4게임으로 조정 가능)
일일 입장배드민턴장이용자면당6,0008,000○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면당 최대 6명 ○ 입장자 중 감면대상자가 과반 이상 시 동일 감면율 적용
강습배드민턴장주3회인당72,00072,000○ 1회 1시간 30분 기준 ○ 강습료: 월정액 ○ 관외 거주자 30% 가산
강습배드민턴장주2회인당48,00048,000○ 1회 1시간 30분 기준 ○ 강습료: 월정액 ○ 관외 거주자 30% 가산
구 분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평일토ㆍ공휴일비 고
이용자1,0001,500○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명 기준 ○ 강습료 : 월정액 ○ 강습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주5회 강습90,00090,000○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명 기준 ○ 강습료 : 월정액 ○ 강습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주3회 강습60,00060,000○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명 기준 ○ 강습료 : 월정액 ○ 강습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주2회 강습40,00040,000○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명 기준 ○ 강습료 : 월정액 ○ 강습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평일토ㆍ공휴일비 고
일일 입장이용자면당3,0004,000○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면당 최대 4명 ○ 입장자 중 감면대상자가 과반 이상 시 동일 감면율 적용
강습주3회인당54,00054,000○ 1회 1시간 30분 기준 ○ 강습료: 월정액 ○ 관외 거주자 30% 가산
강습주2회인당36,00036,000○ 1회 1시간 30분 기준 ○ 강습료: 월정액 ○ 관외 거주자 30% 가산
시설명구 분구 분사용료비 고
야구장성인주1회 강습50,000○ 월4회 기준 ○ 2시간/회(토, 공휴일 제외) ○ 관외거주자 30% 가산
풋살장성인주1회 강습32,000○ 1시간/회 ○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풋살장청소년․ 어린이주1회 강습27,000○ 1시간/회 ○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농구장성인주1회 강습25,000○ 1시간/회 ○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농구장청소년․ 어린이주1회 강습20,000○ 1시간/회 ○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 석수체육센터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일일입장일일입장성 인1회 1시간5,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일일입장일일입장성 인1회 2시간8,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일일입장일일입장청소년1회 1시간4,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일일입장일일입장청소년1회 2시간6,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일일입장일일입장어린이1회 1시간3,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일일입장일일입장어린이1회 2시간4,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주3회 강 습성 인1회 1시간51,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주3회 강 습청소년〃43,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주3회 강 습어린이〃35,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주2회 강 습성 인〃42,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주2회 강 습청소년〃36,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주2회 강 습어린이〃28,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월자유이용성 인1일 1회 2시간90,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월자유이용청소년〃75,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회원월자유이용어린이〃60,000○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구 분구 분성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일 일 입 장평 일2,0001,5001,000○ 강습은 5명 이상 (회당 1시간 30분) ○ 1일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일 일 입 장토․공휴일3,0002,0001,500○ 강습은 5명 이상 (회당 1시간 30분) ○ 1일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월 사용료월 사용료30,00025,00020,000○ 강습은 5명 이상 (회당 1시간 30분) ○ 1일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강 습 료강 습 료8회 50,000원8회 50,000원8회 50,000원○ 강습은 5명 이상 (회당 1시간 30분) ○ 1일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구 분사용료장비 대여료비 고
평 일2,0001,000○ 1회(4시간) 이용 기준 ○ 관외거주자 50% 가산
토․공휴일3,0001,000○ 1회(4시간) 이용 기준 ○ 관외거주자 50% 가산
구 분사용료비 고
평 일무료○ 조명사용료 별도 징수 ○ 조명사용료는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 준용 ○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한다.
토․공휴일무료○ 조명사용료 별도 징수 ○ 조명사용료는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 준용 ○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한다.
구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일일 입장성 인4,000○ 정원초과 시 제한 가능 ○ 오전, 오후, 야간반 기준 운영 ○ 관외 거주자 30% 가산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일일 입장청소년3,000○ 정원초과 시 제한 가능 ○ 오전, 오후, 야간반 기준 운영 ○ 관외 거주자 30% 가산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월회원성 인50,000○ 정원초과 시 제한 가능 ○ 오전, 오후, 야간반 기준 운영 ○ 관외 거주자 30% 가산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월회원청소년40,000○ 정원초과 시 제한 가능 ○ 오전, 오후, 야간반 기준 운영 ○ 관외 거주자 30% 가산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주3회 강 습성 인45,000○ 강습료: 월정액 ○ 1일 1회 1시간 기준 ○ 관외 거주자 30% 가산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주3회 강 습청소년 어린이30,000○ 강습료: 월정액 ○ 1일 1회 1시간 기준 ○ 관외 거주자 30% 가산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주2회 강 습성 인30,000○ 강습료: 월정액 ○ 1일 1회 1시간 기준 ○ 관외 거주자 30% 가산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주2회 강 습청소년 어린이25,000○ 강습료: 월정액 ○ 1일 1회 1시간 기준 ○ 관외 거주자 30% 가산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5. 13.>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가. 테니스장
(단위: 원)

나. 수영장
(단위: 원)

다. 빙상장
(단위: 원)

라. 인라인롤러경기장
(단위: 원)

마. 호계체육관 볼링장, 배드민턴장
(단위: 원)

바. 배드민턴장
(단위: 원)

사. 탁구장
(단위: 원)

아. 야구장, 풋살장, 농구장
(단위: 원)

자. 스쿼시장
(단위: 원)

차. 인공암벽장
(단위: 원)

카. 파크골프장
(단위: 원)

타. 다목적운동장(중앙공원, 학운공원)
(단위: 원)

파. 체력단련장
(단위: 원)

하. GX 프로그램
(단위: 원)

【개인(단체) 사용료 공통사항】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
 ○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 2개 이상 이용시 10% 할인한다.
 ○ 별도 규정되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중계방송료

경기장별구 분텔 레 비 젼텔 레 비 젼라 디 오라 디 오
경기장별구 분국 내국 제국 내국 제
주경기장 수 영 장 체 육 관 (호계체육관 포함) 빙 상 장체육경기50,00080,00020,00040,000
주경기장 수 영 장 체 육 관 (호계체육관 포함) 빙 상 장체육 외 행사120,000230,00060,0001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 7. 1.>
중 계 방 송 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4] 상업사용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영화촬영(CF포함)주 간100,000
영화촬영(CF포함)야 간15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5,000
선 전 물 (A보드, 현수막등) 게시 부착 광고물1 년 간500,0001개당(10㎡ 이내)
선 전 물 (A보드, 현수막등) 게시 부착 광고물5일 이내50,0001개당(10㎡ 이내)
선 전 물 (A보드, 현수막등) 게시 부착 광고물1일 초과10,0001개당(10㎡ 이내)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 매판매부수 × 1부당 가격판매액의 20%
기타 물품대여 (판매대여)(매출금액-원가) × 판매수당실판매이익의 20%
단기성 행사광고용상호계액에 의거 적의 조정 가능상호계액에 의거 적의 조정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 7. 1.>
상 업 사 용 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전 기1 Kw(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조 명축 구 장100,000100,000전기요금 별도징수
조 명육 상 장100,000100,000전기요금 별도징수
조 명다목적운동장1시간16,130전기요금 별도징수
조 명다목적운동장2시간26,440전기요금 별도징수
조 명다목적운동장3시간36,740전기요금 별도징수
무대조명체육관 및 빙상장 이벤트 행사용100,000100,000전기요금 별도징수
음향설비1일 1회100,000100,000전기요금 별도징수
영상 LED전광판1일 1회 1대당(4시간)종합운동장 150,000 그 외 시설 50,000종합운동장 150,000 그 외 시설 50,000전기요금 별도징수
스코어판1일 1회 1대당(4시간)20,00020,000전기요금 별도징수
냉ㆍ난방1시간기본료(50,000원) + 실제사용한 가스사용료기본료(50,000원) + 실제사용한 가스사용료전기요금 별도징수
식 당 매 점 사무실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전기요금 별도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12. 31.>
부속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4., 2017. 1. 5., 2019. 7. 1., 2020. 10. 15., 2023. 12. 29., 2025. 12. 31.>1. “체육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을 말한다.4.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5. 삭제 <2023. 12. 29.>6.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삭제 <2025. 12. 31.>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10.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3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12. “체육외 행사”란 제11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1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중 개방한다. 다만, 수영장은 매월 2회 정기 점검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한다.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별로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4.>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상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1. 시설의 개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10. 15.>②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10. 15.>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10. 15., 2022. 3. 2., 2024. 12. 31.>1. 국가ㆍ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 단, 인근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호 내에서 경합할 경우 안양시민을 우선한다. <신설 2024. 12. 31.>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4. 6.]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23. 12. 2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2. 18.>구 분사 용 시 간하 절 기(3월~10월)주 간오전 5시 ~ 오후 6시까지야 간오후 6시 ~ 오후 12시까지동 절 기(11월~2월)주 간오전 6시 ~ 오후 5시까지야 간오후 5시 ~ 오후 12시까지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1. 14., 2016. 2. 18.>1.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 등이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나 행사 등이 차례로 미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제목개정 2016. 2. 18.]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과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부속시설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제목개정 2017. 1. 5.]

제10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제10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하며,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 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의 총액이 제9조의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4., 2017. 1. 5.>② 제1항의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⑤ 제4항 및 제9조제3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⑥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0분의 10(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2. 18., 개정 2017. 1. 5.>[제목개정 2017. 1. 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체육행사의 범위와 훈련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2021. 12. 30.>1. 전액 감면가. 국가ㆍ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국가ㆍ도ㆍ시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다.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라.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대표선수 훈련마.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스포츠단의 연습ㆍ공식경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 대표 선발전나. 국가ㆍ도ㆍ시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체육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라.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의 연습ㆍ공식경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마.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학교운동부,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산하 유소년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활동바.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100분의 30 감면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또는 방과 후 활동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19. 7. 1., 2020. 10. 15., 2023. 12. 29., 2024. 7. 10., 2025. 12. 31.>1.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다.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타.「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거.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더.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2. 100분의 10 감면가.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③ 시장은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율을 적용한다.④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 2. 18.]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0. 10. 15.>1. 전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다.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2. 그 밖에 강습을 포함한 월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라.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3.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 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4. 중개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해당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5.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② 삭제 <2020. 10. 15.>③ 시의 사정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한 긴급한 보수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보상한다. <신설 2020. 10. 15.>1. 사용료 전액 반환과 사용료의 100분의 10보상2. 동일시설 예약에 한정하여 예약의 우선권 부여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근무일 이내에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5.>[제목개정 2020. 10. 15.]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1.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5.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6. 국가ㆍ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시② 삭제 <2016. 2. 18.>③ 제1항제4호, 제6호를 제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신설 2020. 10. 15.>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개정 2023. 12. 29.>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 외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4., 2020. 10. 15.>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4. 11. 14.>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7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제18조(매표 및 검인)

제18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연습사용권, 입장권은 각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1. 14.>② 사용자가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9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④ 위원은 시의 관계 실ㆍ국장과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1.>1. 체육시설관리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 경기력 향상, 그 밖에 체육복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체육단체 또는 안양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제)

제22조(위탁계약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 2020. 10. 15.>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된 자는 해제된 날부터 2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 10. 15.>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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