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4.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1. 7. 9>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6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이미 지원을 완료한 주변영향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과 관련한 그 밖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건강 진단비2. 상수도 사용료 지원3.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③ 제11조에 따른 기금은 직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다)2. 난방비 지원3. 주민건강 진단비4. 상수도 사용료 지원5.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21. 7. 9>

제8조

제8조 삭제 <2021. 7. 9>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영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일부터 10개월로 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이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1. 법 제2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④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해촉된다. <개정 2021. 7. 9>⑤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근무시간으로 하되, 시장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감시요원 수당)

제10조(주민감시요원 수당)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해당연도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1조(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②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에너지시설이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다.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7. 9>1. 시의 출연금2. 제2항에 따른 에너지시설 운영기관의 출연금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되, 수익성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사업2. 지원협의체 운영3. 주변지역 주민 홍보지원 사업 등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국·소장2. 기금분임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3. 기금지출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주사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서신설 2021. 7. 9>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소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예산업무담당 과장, 주민지원기금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위원: 시의원,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⑥ 위원회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제1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수당)

제2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관련규정의 준수)

제21조(관련규정의 준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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