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7-11 시행 2016-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결재란결재란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0. 10. 11. 2014. 6. 30. 2016 7. 11.>
의원 신분증(제3조 관련)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발급번호는 의회사무과 행정표준코드(5590020)에 발급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4.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노랑색 = 빨강(R) 254 : 녹색(G) 204 : 파랑(B)13
 나. 회 색 = 빨강(R) 167 : 녹색(G) 166 : 파랑(B)164
 다. 의회휘장 배경바탕 = 빨강(R) 233 : 녹색(G) 212 : 파랑(B) 181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10. 11. 2014. 6. 30.〉
의원신분증 발급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10. 11. 2014.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0. 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 10. 11]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첩부하되,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0. 10. 11〉[전문개정 2010. 10. 1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전문개정 2010. 10. 11]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0. 11]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전문개정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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