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비고
구분최초 60분60분초과 10분마다일일권 (선납)월정기권 (선납)비고
소형무료200원5,000원40,000원
대형무료400원10,000원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 관련)

* 대형차량은 2.5T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승합 및 버스를 말한다.

별지 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및 이동의뢰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및 이동의뢰 서식(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

제4조(주차요금 징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면제)

제5조(주차요금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관용차량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도·시의회 의원차량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차량4.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양주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차량 및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차량5. 최초 60분까지 주차 차량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8.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경우(단, 투표 당일 1회에 한함)9.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단, 1년간 한정)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장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6조(주차요금 감면)

제6조(주차요금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7.10., 2024.12.9.>1. 삭제 <2023.7.10.>2. 삭제 <2023.7.10.>3. 삭제 <2023.7.10.>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일반차량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6.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7.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8.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임을 증명하는 사람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7.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7.10.>1. 공공기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2. 공공기관 청사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으로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

제7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제7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제8조(주차제한)

제8조(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 금지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반입 금지3.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방치차량 보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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