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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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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