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및 도로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임명직)2. 양주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교통안전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담당공무원이 된다.

제7조(자료의 제출등)

제7조(자료의 제출등) 위원회는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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