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 속직 급
신 고 자전 화(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생년월일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직 급
신 고 내 용※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피신고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피신고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피신고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피신고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피신고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
접수 번호접수 일자공 익 신 고공 익 신 고공 익 신 고보상금 지급 및 환수보상금 지급 및 환수보상금 지급 및 환수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고자피신고자신고내용지급일 (환수일)지급액 (환수액)내 용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이 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이 의 신 청 인소 속직 급
이 의 신 청 인전 화(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
이의신청 사 유※ 이의신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양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감사관)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감사관)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감사관)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감사관) 귀하위와 같이 양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감사관) 귀하
접수 번호접수일신청자인사 등 불평등 조치인사 등 불평등 조치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에 대한 심 사 결 과비고
접수 번호접수일신청자조치일조치내용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에 대한 심 사 결 과비고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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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제2조, 제9조, 제10조 관련)

 ※ A4횡으로 시행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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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신고접수 처리대장 (제6조, 제7조 관련)

 ※ A4횡으로 시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2조(신고)① 신고 장소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할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 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결정)

제4조(심사 및 결정)①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심의·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포상금지급 등의 심사결정 방법은 「양주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

제5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①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야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신고포상금지급 심사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 시장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할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관련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4항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은 해촉 사유가 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제7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9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8조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개정 2012. 4. 25, 2013.7.15.>③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절차)

제10조(환수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환수결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의거 환수가 결정된 경우 포상금을 수령 한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③ 제2항의 환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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