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제3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 1부3. 반명함판 사진 2장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제4조(공연)
제4조(공연)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연연습)
제5조(공연연습)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술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기타수당 및 연습경비2. 단복 및 피복비3. 정기 및 수시 공연 경비4. 악기구입 및 수리비5. 악보구입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세칙규정)
제7조(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