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계구 분정 원
시립합창단40지 휘 자1
시립합창단40반 주 자1
시립합창단40단 무 장1
시립합창단40수석단원5
시립합창단40단 원32
시립교향악단40지 휘 자1
시립교향악단40단 무 장1
시립교향악단40수석단원13
시립교향악단40단 원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제2조 관련)

별표 2.

구 분직 책월 액 수 당비 고
지 휘 자1,900,000원 ~ 2,500,000원
반 주 자1,530,000원 ~ 2,100,000원
시립예술단단 무 장1,450,000원 ~ 2,000,000원
수석단원1,380,000원 ~ 1,900,000원
단 원1,300,000원 ~ 1,800,000원
구 분직 무수 당비 고
시립예술단악보담당150,000원 ~ 200,000원
시립예술단악기담당150,000원 ~ 200,000원
시립예술단단원대표150,000원 ~ 200,000원
구 분수 당비 고
상반기(설)120,000원
하반기(추석)120,000원
구 분직 책수 당비 고
지 휘 자150,000원 ~ 200,000원
반 주 자100,000원 ~ 150,000원
단 무 장100,000원 ~ 150,000원
시립예술단수석단원80,000원 ~ 130,000원
일반단원60,000원 ~ 110,000원
객원단원 (수석단원)70,000원 ~ 120,000원
객원단원 (일반단원)50,000원 ~ 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 수당(제6조제2항 관련)
□ 단원의 월액수당 (변경)
 

□ 단원의 직무수당 (변경없음)
 

□ 단원의 명절수당 (변경없음)

□ 단원의 연주수당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사 진 (3×4㎝)성 명한 글생 년 월 일
사 진 (3×4㎝)성 명한 자성 별(남, 여)
사 진 (3×4㎝)최종학교졸 업 년 도
사 진 (3×4㎝)주 소
사 진 (3×4㎝)전 화핸 드 폰
주요경력(이력서첨부)주요경력(이력서첨부)
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실시평가곡
상기 본인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
사 진 (3×4㎝)성 명한 글생 년 월 일
사 진 (3×4㎝)성 명한 자성 별(남, 여)
사 진 (3×4㎝)주 소
사 진 (3×4㎝)전 화핸 드 폰
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실시평가곡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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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제3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 1부3. 반명함판 사진 2장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제4조(공연)

제4조(공연)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연연습)

제5조(공연연습)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술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기타수당 및 연습경비2. 단복 및 피복비3. 정기 및 수시 공연 경비4. 악기구입 및 수리비5. 악보구입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세칙규정)

제7조(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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