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지급액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의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 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 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제2조

제2조 삭 제 <2015. 5. 7.>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7.>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개정 2009. 10. 19〉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 5. 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5. 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5. 7.>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5. 5. 7.>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10. 19〉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삭제〈2009. 10. 19〉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 10. 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7.>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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