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예 금 주예 금 주계좌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비 고
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가정”이라 함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7.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및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5.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행교육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30.]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7조(효도수당 지급대상)

제7조(효도수당 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효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양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가정”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제9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8조(지원금 및 지급기준)

제8조(지원금 및 지급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7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매년 5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액은 7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12.9.>[제10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제11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1. 30.>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11. 30.>[제12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제13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2020. 11. 30.>]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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