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양평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양평군의정동우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① 양평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양평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한다.② 의정동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의회 소재지에 둔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 홍보3. 사회복지 문제 연구4. 환경 관련 사업 연구5. 기타 위 각 호에 부합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① 양평군수는 의정동우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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