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8-07-27 시행 2018-07-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평군의회 의원증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한글성명(전면)15 포인트윤고딕 330
양평군의회12 포인트윤명조 150
발급번호07 포인트윤고딕 330
양평군의회 의원증11 포인트윤명조 150
성명, 생년월일, 임기, 발급일자08 포인트윤고딕 330
양평군의회의장11 포인트윤명조 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 7. 27.> 
 <전 면> <후 면>

1. 사진의 크기는 26mm × 34mm로 한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질은 P.V.C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7. 27.>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7. 27.>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7. 30., 2018. 7. 27.>② 삭제 <2017. 7. 27.> [제목개정 2018. 7. 27.]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 7. 2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7. 27.>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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