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양평군보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 7. 1.>3. 삭제 <2025. 7. 1.>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제10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 교육, 국내외 전통시장 비교 연수4.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맞춤형 기획사업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상인조직이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및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