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양평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총괄부서의 장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양평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출장여비 산출내역서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④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3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제13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전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권 구매 등을 통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퇴직 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 전까지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다)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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