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무국외출장심사기준).hwp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같은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같은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공무국외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공무국외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류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hwp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류 비체 류 비체 류 비준비금교육비그 밖에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그 밖에
출장기간소속부서직위(급)출장목적(출장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붙임 1. 공무국외출장경력서 1부.
 2. 공무국외출장자수칙 1부.
 3. 항공운임 증명서 1부.
[붙임 1]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1. 주 소: 
2. 성 명: 
3. 생년월일: 
4. 최근 5년간 공무국외출장 경력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2]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결과 보고 시 귀국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분히 지키고 개인적인 여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7. 성숙된 국외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공무국외출장자: (인)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서식).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1. 출장개요
가. 목적
나. 기간
다.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라. 출장자 인적사항
2. 출장내용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가. 시사점
나. 특이사항
 선물수령 여부: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 아니오

4. 첨부자료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나.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2) 호텔 등 숙박비 청구서(Invoice) 또는 영수증
 3)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1)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2)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hwp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1. 출장 목적란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2.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3.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이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공무국외출장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① 허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으면 조례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타규칙개정2022.12.28. 2024.3.20.)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으로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등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항삭제 2024.3.20.)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4.3.20.)② 허가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항신설2024.3.20.)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항이동및개정2024.3.20.)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배워서 익힌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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