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출장자성 명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생년월일생년월일
출장자소 속직위직위직급직급
출장자주 소
출 장 기 간~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출장국
출 장 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목 적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출 장 국출 장 국
출 장 경 력 (전체)출장기간출장기간
출 장 경 력 (전체)목 적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출 장 국출 장 국
출 장 경 력 (전체)출장기간출장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별표 제1호

항목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인지
출장의 필요성2.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지,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수집하려는 자료가 기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지 방문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지,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및 담당업무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출장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전쟁, 테러, 감염병 등)
출장경비의 적정성1.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자는 국외출장중 직무상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출장자는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종료 후, 귀국보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등록 및 제출한다.
4.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한다.
5. 직무와 관련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28조
 년 월 일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제2호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표 제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제4호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별표 제5호

1. 국외출장계획 수립(담당 : 주관부서)
o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작성(관련 공문 첨부) : 출장 취지‧목적, 대상자, 소요예산, 주요일정 등o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작성(관련 공문 첨부) : 출장 취지‧목적, 대상자, 소요예산, 주요일정 등
2. 허가부서 사전협의(담당 : 주관부서)
o 주관부서 → 허가부서(기획조정실) 사전협의 - 출장목적, 결과 활용방안, 자체 자료수집 여부 등 사전 점검 및 경비 지원범위 검토o 주관부서 → 허가부서(기획조정실) 사전협의 - 출장목적, 결과 활용방안, 자체 자료수집 여부 등 사전 점검 및 경비 지원범위 검토
3. 국외출장 허가 신청(담당 : 주관부서)
o 신청기한 : 공무국외출장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o 구비서류 : 국외출장허가신청서, 국외출장계획서, 여비산출내역서(공무원 여비규정 산출 기준) 국외출장 방침서 내부결재,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o 신청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신청(복무관리–공무국외출장–공무국외출장관리–추가) → 기안문 전송(주관부서→허가부서) → 허가요청(기안문 결재 완료 후 클릭)o 신청기한 : 공무국외출장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o 구비서류 : 국외출장허가신청서, 국외출장계획서, 여비산출내역서(공무원 여비규정 산출 기준) 국외출장 방침서 내부결재,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o 신청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신청(복무관리–공무국외출장–공무국외출장관리–추가) → 기안문 전송(주관부서→허가부서) → 허가요청(기안문 결재 완료 후 클릭)
4. 공무국외출장 심사(담당 : 허가부서)
o 심사위원회 개최 : 출장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 심사 결정o 심사위원회 개최 : 출장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 심사 결정
5. 국외출장 허가 통보(담당 : 허가부서)
o 통보대상 : 출장자 소속 부서장(복무관리) 및 행정지원과장(인사기록 관리) o 허가권자 : 구청장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국외출장 규칙o 통보대상 : 출장자 소속 부서장(복무관리) 및 행정지원과장(인사기록 관리) o 허가권자 : 구청장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6. 국외출장 (업무 수행)
7. 귀국보고서 등록·제출(담당 : 주관부서)
o 제출기한 : 귀국 후 30일 이내 o 제 출 자 :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o 제출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귀국보고서 등록 후 허가부서 공문 제출o 제출기한 : 귀국 후 30일 이내 o 제 출 자 :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o 제출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귀국보고서 등록 후 허가부서 공문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6.6.30.>
광산구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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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26.6.30.>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구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 또는 파견되는 경우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포상ㆍ격려성 성격의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30.>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표 2 서식)3. 공무국외출장 방침서 내부결재 서류4. 공무국외출장 여비산출내역서5.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② 국외출장자의 직급에 따른 국외출장 방침의 결재권자는 다음과 같다.1. 5급(상당)이상 공무원 등 : 구청장2. 6급(상당)이하 공무원 등 : 부구청장③ 제4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동행자 포함)2. 광산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3.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등 타 기관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4.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신청서류 보완)

제5조(신청서류 보완)① 공무국외출장시 신청서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은(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출장계획 사전협의)

제6조(출장계획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시 사전에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적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2.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해당 기관이 주관ㆍ계획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소장 및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으로 하며,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부담하는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위원장을 포함)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9조(공무국외출장 허가)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여ㆍ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해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변경사유서 및 근거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비밀누설 금지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현지활동 및 자료수집)

제11조(현지활동 및 자료수집)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시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켜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유통망(새올행정시스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구정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귀국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시, 허가부서의 장은 향후 해당 출장자의 공무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허가부서의 장은 국외출장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정보유통망 등록 확인ㆍ점검 및 시정조치2. 보고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3. 그밖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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