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최근 3년간 같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출장한 적이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다른 출장자가 같은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방문기관 등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거나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여비규정)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공무국외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경유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등)을 확보했는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및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그 밖의 사항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5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단위 : 천원)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 자체점검표

심사항목내 용검토결과
목적, 필요성◾공무국외출장 외의 수단으로 목적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등으로 대체가능여부, 사전자료조사 이행여부 확인) ◾최근 3년간 유사 출장건이 있는가가능( ), 불가능( ) 있음( ), 없음( )
출장자, 인원◾직무상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가 (출장목적과 취지상 반드시 필요한 출장인지, 행동강령 위배여부 확인)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 (업무분장 확인)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최소인원인가(개인별 수행업무 확인) ◾최근 3년이내 출장결과보고서 제출하였는가 ◾공무항공마일리지를 빠짐없이 신고하였는가포함( ), 불포함(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제출( ), 미제출( ) 신고( ), 미신고( )
일 정◾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가 (출장 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지 확인)적합( ), 부적합( )
경 비◾출장경비 산정이 적정한가(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산출) ◾공적 보유 항공 마일리지의 보유 현황,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적합( ), 부적합( ) 확인( ), 미확인( )
기 타◾최근 3년이내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한가 ◾출장국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였는가(외교통상부홈페이지)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현지 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버스, 승용차 등)을 확보하였는가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는가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확보( ), 미확보( ) 수립( ), 미수립( )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제5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국외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담 당과 장실․국장결 재
결 재
소 속직 급성 명비 고
외국인 접촉시 특 이 사 항 신 고 대 상1. 국가기밀 및 국가안보·국익관련 정보의 탐지·수집이 의심되는 경우
외국인 접촉시 특 이 사 항 신 고 대 상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외국인 접촉시 특 이 사 항 신 고 대 상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외국인 접촉시 특 이 사 항 신 고 대 상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외국인 접촉시 특 이 사 항 신 고 대 상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외국인 접촉시 특 이 사 항 신 고 대 상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외국인 접촉시 특 이 사 항 신 고 대 상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
210mm×297mm(백상지 80g/㎡)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국 적국 적소 속 (연락처)소 속 (연락처)소 속 (연락처)소 속 (연락처)
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국내체류지 (연락처)국내체류지 (연락처)
접촉일시접촉일시접촉일시월 일 : ∼ :월 일 : ∼ :장 소장 소장 소장 소접촉 방법접촉 방법접촉 방법
접촉사유 (접촉 요청자)접촉사유 (접촉 요청자)접촉사유 (접촉 요청자)향후 접촉 일정향후 접촉 일정향후 접촉 일정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접촉자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2. 보안교육 내용
 ○ 일 시∶ 
 ○ 장 소∶ 
 ○ 교 관∶
 ○ 교육내용
 -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
 -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등
 -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아래와 같이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 방첩담당관 경유 국가정보원 신고
 

3. 보안서약서,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붙임 참조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심사내용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출장자, 출장목적, 기간, 경비 등 심사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출장자, 출장목적, 기간, 경비 등 심사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출장자, 출장목적, 기간, 경비 등 심사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출장자, 출장목적, 기간, 경비 등 심사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출장자, 출장목적, 기간, 경비 등 심사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출장자, 출장목적, 기간, 경비 등 심사
출장목적 및 근 거 목 적 : 근 거 : 목 적 : 근 거 : 목 적 : 근 거 : 목 적 : 근 거 : 목 적 : 근 거 : 목 적 : 근 거 :
출 장 개 요 출장기간 : 출 장 국 : 출 장 자 출장기간 : 출 장 국 : 출 장 자 출장기간 : 출 장 국 : 출 장 자 출장기간 : 출 장 국 : 출 장 자 출장기간 : 출 장 국 : 출 장 자 출장기간 : 출 장 국 : 출 장 자
출 장 개 요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출 장 개 요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여비산출액경비지급액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 장 개 요❍ 출장경비 :❍ 출장경비 :❍ 출장경비 :❍ 출장경비 :❍ 출장경비 :❍ 출장경비 :
심 사 및 의결사항 필 요 성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 필 요 성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 필 요 성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 필 요 성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 필 요 성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 필 요 성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
위와 같이 심사․의결 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심사․의결 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심사․의결 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심사․의결 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심사․의결 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심사․의결 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심사․의결 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 분직 위성 명적격여부적격여부서 명비고
구 분직 위성 명적격부적격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제10조 관련)

 심사의결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제13조 관련)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방문국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또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5조 관련)

 *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허가부서의 장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1.>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구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장의 변경에 대한 허가 또한 같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공무원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허가부서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허가 및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구 기본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제5조(허가절차)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부서의 장에게 허가요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4. 공무국외출장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별지 제4호서식)5. 항공운임 증명서 또는 항공운임 산출내역서6. 기본계획 방침문 및 그 밖의 관련 서류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허가권자는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의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의 위촉직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2.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성 등을 인정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사내용 등)

제9조(심사내용 등)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워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이거나 본인의 가족 또는 그 소속 부서 직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허가부서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국외출장 경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④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 발전 및 공무국외출장 경험 전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

제14조(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공무국외출장으로 누적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 업그레이드 등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허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등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