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없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한 적 없고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미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13.>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 한다. <개정 2024. 11. 13.>

제4조(사전협의 등)

제4조(사전협의 등)①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공무국외출장 추진부서(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은 총괄부서에 사전 심사를 신청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연간운영계획안에 반영한다.

제5조(허가)

제5조(허가)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서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

제6조(제한)

제6조(제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을 따로 확보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2. 시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제8조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허가권자는 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찬성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사대상)

제8조(위원회의 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추진부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중 2분의 1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공무국외출장업무 총괄국의 장, 감사ㆍ예산ㆍ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업무 총괄부서의 장 <개정 2024. 11. 13.>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나.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시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10조(위원회의 심사)

제10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정하며,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외부에서 출장경비의(소속기관 외의 민간기관ㆍ단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출장과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제11조(관계인의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

제12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제5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다만,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 담당국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6조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현지활동 등)

제14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공무국외출장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공무원이 귀국보고서를 기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당해기관의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을 관리하고,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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