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3 시행 2020-05-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른 양평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 등)

제3조(설립허가 등)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1. 명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나.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지원)

제6조(협의회 운영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8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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