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민헌장

[ 별 표 ] 
군 민 헌 장
- 머리글 -
○ 우리는 유서 깊은 용문산 정기에서 드높은 선비의 전통을 이어받은 슬기롭고 부지런함을 자랑하는 양평군민이다.
○ 우리는 예로부터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서로서로 돕고 성실함을 보람으로 삼아온 뛰어난 양평군민이다.
○ 이에 우리는 모두가 정성을 당하여 보다 복된 고장으로 발전시킬 것을 굳게 다지며 우리가 지켜나갈 지표를 밝힌다.
- 본 문 -
1.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아끼는 군민이 된다.
2. 공익을 앞세우고 질서를 지키는 민주적 군민이 된다.
3. 튼튼한 몸과 마음 근면과 성실로 뛰어난 군민이 된다.
4. 윤택한 살림살이 후대에 물려줄 보람 큰 군민이 된다.
5. 자연의 아름다운 문화의 전통을 기리는 군민이 된다.
6. 협동과 화합으로 나라의 발전에 다함께 이바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양평군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20. 11. 16.>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양평군 군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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