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부항목배점
총계100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8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3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21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6)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계21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8)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3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7)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계7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0.>
양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양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6. 4. 20.>
양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세부항 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0분의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군과의 협력사업)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0분의 5로 한다.
Ⅱ. 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8점)
 가. 평가방법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비교ㆍ평가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
 나. 세부항목별 배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가) 국외평가기관(4점)
 (1순위 4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국내평가기관(4점)
 (1순위 4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20점)
 가)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1순위 6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1순위 6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다)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1순위 5점, 2순위 4.5점, 최저순위 3점)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3점)
 (1순위 3점, 2순위 2.7점, 최저순위 1.8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평가방법
 1)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에 대한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세부항목별 배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1순위 8점, 2순위 7.2점, 최저순위 4.8점)
 2)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6점)
 (1순위 6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3)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1순위 4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4)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3점)
 (1순위 3점, 2순위 2.7점, 최저순위 1.8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평가방법
 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 군민이 금융거래 및 지방세입금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 무인점포 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설치 대수를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의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세부항목별 배점
 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8점)
 (1순위 8점, 2순위 7.2점, 최저순위 4.8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1순위 6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1순위 7점, 2순위 6.3점, 최저순위 4.2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가. 평가방법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가)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제안서 검토)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보안시스템(네트워크 및 전산자료) 보안대책 등에 대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세부항목별 배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7점)
 (1순위 7점, 2순위 6.3점, 최저순위 4.2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1순위 8점, 2순위 7.2점, 최저순위 4.8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1순위 8점, 2순위 7.2점, 최저순위 4.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평가방법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위 등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군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세부항목별 배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1순위 5점, 2순위 4.5점, 최저순위 3점)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1순위 2점, 2순위 1.9점, 최저순위 1.2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평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5. 7. 1.>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2021. 12. 27., 2025. 7. 1.>1. “금고”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 5. 2]

제2조(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제4조에 따른 양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2. 8. 17.]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2. 8. 17.>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6. <삭제>(2013. 4. 17.)7. <삭제>(2013. 4. 17.)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9. 29.>③ 군수가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제4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양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1.6.24, 2014. 5. 2, 2025. 7. 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9., 2025. 7. 1.>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개정 2011.6.24, 2014. 5. 2)3.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위원의 제척 등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1.]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한다.<개정 2017. 9. 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9. 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9. 29.>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25. 7. 1.>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개정 2017. 9. 29.>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신설 2017. 9. 29.>③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기록·관리 한다.<신설 2017. 9. 29.>[제목개정 2025. 7. 1.]

제13조(금고지정 절차)

제13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 관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22. 8. 17.>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④ 군수는 제3항의 심사표 결과에 따라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5. 7. 1.>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제14조(약정의 체결 등)

제14조(약정의 체결 등)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③ 제2항의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협력사업 출연에 관한 사항,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⑤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제14조의2(출연금 등 처리방법)

제14조의2(출연금 등 처리방법)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7. 1.>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 9. 29.]

제15조(약정의 해지)

제15조(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② 군수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 보고)

제16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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