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6. 9. 20., 2021. 12. 27.>
제2조(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제2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리에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③행정리는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한다.(개정 2006. 4. 17)④반은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9. 04. 17.>1.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제4조(이장의 임명)
제4조 (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장의 임무)
제5조(이장의 임무)①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1. 리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4.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의2.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신설 2015. 5. 11.)6. 그 밖에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복무)
제6조(복무)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③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4. 17.>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②이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장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2019. 04. 17.>③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4. 17)④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3)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제9조(반장의 위촉)
제9조 (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반장의 임무)
제10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1. 반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제11조 (회의)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제13조(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
제13조(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①반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②반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제14조(편의 제공)
제14조 (편의 제공) 반장은 공부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