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휘장수여대장

[별표 1] 군기

[별표 1] (개정 2025. 5. 7.)
군 기(제3조제1호 관련)

○ 규 격: 1,350×900
○ 단 위: ㎜
○ 재 질: 흰색 TC 천
○ 제작방법: 나염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처리기간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7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
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10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심벌마크

국문 표기용영문 표기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5. 7.)
심 벌 마 크(제3조제2호 관련)

[상징마크 설명]
 천 년 역사의 용문산 은행나무를 소재로 용문산과 남한강, 북한강의 합류를 나타내었다. 태극의 형상은 양평군의 농업과 환경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표현한 것이다. 녹색은 양평군의 환경농업과 푸른 자연을 나타낸 것이며, 청색은 양평군의 맑은 물을 상징한다. 전체적으로 양평군의 영문 이니셜 “Y"를 나타내면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양평군의 밝은 미래상을 표현하였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승인대장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0조제3항 관련)
사용승인대장

[별표 3] 브랜드

국문 표기용영문 표기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5. 7.)
브 랜 드(제3조제3호 관련)

[브랜드 설명]
○ 양평군의 슬로건: 양평군의 맑은 하늘과, 맑은물, 맑은 공기의 청정양평군을 상징하며 자연과 함께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양평군을 표현하였다.
○ 디자인 설명: 환상적으로 빛나는 양평군의 밤하늘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인 내일과 희망찬 미래의 꿈을 상징하였다. 은행잎은 ‘아름다운 양평’을, 꽃잎은 ‘향기로운 양평’을, 사람은 ‘자유로운 양평’을, 새는 ‘활기찬 양평’을, 나뭇잎은 ‘청정한 양평’을 상징하였다.
○ 컬러설명: 양평군의 맑고 청정한 자연의 색을 표현
- 파랑: 맑고 푸른 양평
- 노랑: 생기발랄 양평
- 연두: 생생자연 양평
- 하늘: 무한미래 양평
- 보라: 희망의 꿈 양평

[별표 4]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5. 7.)
캐 릭 터(제3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브랜드: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군의 나무(은행나무), 군의 새(비둘기), 군의 꽃(진달래)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심벌마크 및 브랜드)

제5조(심벌마크 및 브랜드)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② 심벌마크와 브랜드 사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른다.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군수는 심벌마크 및 브랜드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5. 7.)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군을 예방(禮訪)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의 안내 및 고지,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따른 상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7.)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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