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

수상 등급주관 기관별 지급금액주관 기관별 지급금액주관 기관별 지급금액
등급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기타 외부기관
최우수150만원100만원50만원
우수100만원70만원50만원
장려 등70만원50만원30만원
부상금액 (세입금액)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가산비율10%20%30%40%50%
구분심사 항목배점심사지표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구분심사 항목배점심사지표탁 월우 수양 호보 통낮 음
정책 계획 (25점)정책 목표15점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조직 목표 연계성, 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주요 민원 해소사업 등)13 ∼ 1510 ∼ 127 ∼ 94 ∼ 61 ∼ 3
정책 계획 (25점)혁신성10점신규‧최초 사업 여부,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등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벤치마킹, 기존 사업 개선 등)9 ∼ 107 ∼ 85 ∼ 63 ∼ 41 ∼ 2
정책 집행 (30점)노력도15점사업 추진 간 장애요인 극복 노력 (추진 중 문제점 해소, 민원 소지 예방 조치 등)13 ∼ 1510 ∼ 127 ∼ 94 ∼ 61 ∼ 3
정책 집행 (30점)적정성10점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사전준비 및 정책 추진 간 적정 절차 이행9 ∼ 107 ∼ 85 ∼ 63 ∼ 41 ∼ 2
정책 집행 (30점)협업도5점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협업 노력 (유관 기관‧부서, 지역사회 등과의 적극적 협업 추진)54321
정책 성과 (45점)달성도15점당초 계획 대비 추진 달성도 (목표 초과 달성, 추가 예산 확보, 사업량 증가 등)13 ∼ 1510 ∼ 127 ∼ 94 ∼ 61 ∼ 3
정책 성과 (45점)효과성15점사업의 군정발전 기여도 (사업 성과가 주민‧군정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13 ∼ 1510 ∼ 127 ∼ 94 ∼ 61 ∼ 3
정책 성과 (45점)만족도10점수혜 대상의 정책 만족도 (이해관계자 만족도, 주민 의견 반영 정도 등)9 ∼ 107 ∼ 85 ∼ 63 ∼ 41 ∼ 2
정책 성과 (45점)군정 홍보5점정책 성과 홍보, 대외 군 위상 제고 기여 정도 (언론 보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우수사례 선정 등)54321
심사항목심사내용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익 추구를 위한 노력 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2년 미만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익 추구를 위한 노력 기간30점25점25점20점20점10점
봉사의 질적 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 추구 봉사 기여 정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통보통
봉사의 질적 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 추구 봉사 기여 정도30점30점25점25점20점20점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 만족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통보통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 만족도30점30점25점25점20점20점
군정홍보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따른 군정에 미친 영향중앙지, 공중파중앙지, 공중파지방지지방지지역지 및 그 밖의 매체지역지 및 그 밖의 매체
군정홍보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따른 군정에 미친 영향10점10점8점8점5점5점
심사점수지급금액조정
95점 이상 100점 이하30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90점 이상 95점 미만24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85점 이상 90점 미만18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80점 이상 85점 미만15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75점 이상 80점 미만12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70점 이상 75점 미만9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65점 이상 70점 미만6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60점 이상 65점 미만3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국회, 중앙, 경기도 건의 등유관기관회의 등설명회 등단체장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점/회2점/회3점/회4점/회80억 이상 100억 미만80억 이상 100억 미만60억이상 80억미만60억이상 80억미만40억이상 60억미만20억이상 40억미만20억이상 4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 미만
확보 금액 (55점)국·도비 확보액 (확정내시액)30점30점27점27점24점24점21점19점19점17점17점15점
확보 금액 (55점)군비 부담 비율25점10% 미만1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이상 30% 미만30% 이상 40% 미만30% 이상 40% 미만40% 이상40% 이상
확보 금액 (55점)군비 부담 비율25점25점25점22점22점19점19점19점16점16점13점13점
확보 타당성 (25점)목표 부합성10점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
확보 타당성 (25점)필요성10점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
확보 타당성 (25점)창의성5점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
확보 노력 (20점)기관방문 및 여론형성10점‧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기관방문 및 여론형성 합계 최대 10점까지 인정 ‧최대 10점,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20점)기관방문 및 여론형성10점‧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최대 10점,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20점)기타 노력도10점‧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
1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미만30% 이상 50% 미만50% 이상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0점9점8점7점6점80억이상 100억 미만60억이상 80억미만60억이상 80억미만40억이상 60억미만20억이상 40억미만20억이상 4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5억 이상 10억 미만5억 이상 10억 미만5억 미만
확보 금액 (55점)국·도비 확보액 (확정내시액)35점35점32점32점29점29점27점25점25점23점23점21점21점19점
확보 금액 (55점)군비 부담 비율20점10% 미만1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이상 30% 미만30% 이상 40% 미만30% 이상 40% 미만40% 이상 50% 미만40% 이상 50% 미만50% 이상50% 이상
확보 금액 (55점)군비 부담 비율20점20점20점18점18점16점16점16점14점14점13점13점12점12점
확보 타당성 (25점)목표 부합성10점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군정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 등
확보 타당성 (25점)필요성10점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군 숙원사업, 주민 염원 또는 집단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필요성
확보 타당성 (25점)창의성5점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지방자치단체 최초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 등 여부 (전국‧경기도 최초 사업,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벤치마킹, 틀을 벗어난 도전, 기존 사업 개선 등)
확보 노력 (20점)공모 선정 경쟁10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확보 노력 (20점)기타 노력도10점‧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예산 확보 위한 사전준비(적정한 사전 절차 및 협의 이행 등) ‧장애요인 극복(예산 확보 추진 간 어려움 극복 사례 등)
구분심사 항목배점심사지표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구분심사 항목배점심사지표탁 월우 수우 수양 호양 호미흡미흡낮음낮음
사업 성과 (65점)달성도15점사업 계획 대비 추진 달성도 (목표 초과 달성, 추가 예산 확보, 사업량 증가 등)13 ~ 1513 ~ 1510 ~ 1210 ~ 127 ~ 97 ~ 94 ~ 64 ~ 61 ~ 3
사업 성과 (65점)만족도15점수혜 대상의 사업 만족도 (이해관계자 만족도, 주민 의견 반영 정도 등)13 ~ 1513 ~ 1510 ~ 1210 ~ 127 ~ 97 ~ 94 ~ 64 ~ 61 ~ 3
사업 성과 (65점)군정 기여도15점사업의 군정발전 기여도 (사업 성과의 주민‧군정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13 ~ 1513 ~ 1510 ~ 1210 ~ 127 ~ 97 ~ 94 ~ 64 ~ 61 ~ 3
사업 성과 (65점)적기성10점계획 대비 사업기간 준수 정도 (계획 적기 이행, 조기 준공, 추진 지연 등)9 ~ 109 ~ 107 ~ 87 ~ 85 ~ 65 ~ 63 ~ 43 ~ 41 ~ 2
사업 성과 (65점)홍보성10점사업 성과의 대외 군 위상 제고 기여 정도 (언론 보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우수사례 선정 등)9 ~ 109 ~ 107 ~ 87 ~ 85 ~ 65 ~ 63 ~ 43 ~ 41 ~ 2
추진 노력 (35점)문제해결15점사업 추진 간 장애요인 극복 노력 (추진 중 문제점 해소, 민원 소지 예방 조치 등)13 ~ 1513 ~ 1510 ~ 1210 ~ 127 ~ 97 ~ 94 ~ 64 ~ 61 ~ 3
추진 노력 (35점)개선노력15점계획 대비 사업 추진 개선 노력 (사업 내용 개선, 수혜 대상 확대, 예산 절감 등)13 ~ 1513 ~ 1510 ~ 1210 ~ 127 ~ 97 ~ 94 ~ 64 ~ 61 ~ 3
추진 노력 (35점)협업추진5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업 노력 (유관 기관‧부서, 지역사회 등 성과 극대화를 위한 협업 추진)554433221
심사점수지급금액조정
95점 이상 100점 이하30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90점 이상 95점 미만24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85점 이상 90점 미만18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80점 이상 85점 미만15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75점 이상 80점 미만12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70점 이상 75점 미만9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65점 이상 70점 미만6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60점 이상 65점 미만30만원* 평가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지급제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군정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구분1위2위3위비고
지급기준3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8. 13.>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제6조제3항 관련)
Ⅰ. 외부평가 우수분야
1. 심사기준 및 지급금액

 ※ 시상금 지급대상은 경기, 경연, 대회 등(이하 “대회 등”이라 한다) 성적에 대한 평가에 따른 표창(시상)에 한하며, 단순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은 제외. 단, 성적에 대한 평가로 공적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상한 경우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보며, 그 밖의 기관은 “기타 외부기관” 적용
 ※ 중앙행정기관이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참여하는 기타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대회 등에서 수상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봄
 ※ 수상 등급 구분이 위와 다른 경우 수상 계획상 최상위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 순위결정이 없고 단순 우수기관 선정인 경우 “우수”로 간주하며, 평가 결과로 공적 표창을 수상한 경우 “장려 등”으로 간주
 ※ 동일한 성과로 중복 수상한 경우 유리한 수상 1개를 선택 적용하되, 부상금액(세입금액)에 따른 가산된 금액은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5개 이상 부서와 관련이 있는 종합평가는 지급금액의 2배수까지 지급 가능
 ※ 위원회는 수상의 군정 발전 기여 정도, 공동·연속수상, 평가과정의 노력도, 수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등급 지급금액의 50% 범위에서 지급금액 조정 가능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별 지급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이 경우 위원회는 지급금액의 감산 조정은 가능하나, 가산 조정은 할 수 없음
2. 부상금액에 따른 지급금액 가산

Ⅱ. 군정 발전 및 업무 외 헌신봉사 우수분야
1. 심사대상
 가. 군정 발전에 기여한 제도 및 행정 개선 성과(군에 불리한 법령 또는 지침 제ㆍ개정 성과 포함)
 나. 전국, 경기도 최초 사업 및 신규시책 발굴ㆍ추진 성과
 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추진 성과
 라. 중요 정책사업의 유치 또는 장기 집단민원 해결
2. 심사기준
 가. 군정 발전 우수분야

 나. 업무 외 헌신봉사 우수분야

3. 지급기준

Ⅲ. 시책사업 국․도비 확보 및 추진 우수분야
1. 국․도비 확보 성과
 가. 일반사업 분야

 ※ 계속사업의 경우 1회 지급에 한정
 ※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 국ㆍ도비 확보(확정내시)액 기준으로 심사
 ※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 지급 제외
 ※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 및 그 외 의무적 지원 성격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지급 제외
 ※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하는 국ㆍ도비 지급 제외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나. 공모사업 분야

 * 선정비율 100%이거나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또는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를 알 수 없는 경우 5점
 (평가단에서 조정 가능)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지급 제외
 ※ 계속사업의 경우 1회 지급에 한정
2. 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 성과(일반‧공모사업 공통)

 ※ 국ㆍ도비 확보 성과로 시상금을 지급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이 모두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모든 기여자를 포함하여 신청
 ※ 계속사업의 경우 1회 지급에 한정
3. 지급기준

Ⅳ.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분야

 ※ 적용범위: 성과관리(BSC) 등 평가총괄부서의 자체평가 외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평가에 적용 가능
 ※ 적용방법: 지급기준 범위에서 각 개별평가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외부평가 우수분야)

수상(표창)등급상사업비(부상 등)기타 인센티브담당자 (연락처)
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가개요□ 평가개요
대상기간평가 대상이 되는 실적 기간수상일
수상등급기준대상(1)/최우수(2)/우수(3)/장려(4)/특별(2) 등 전체 수상등급 기준 및 개수 기재대상(1)/최우수(2)/우수(3)/장려(4)/특별(2) 등 전체 수상등급 기준 및 개수 기재대상(1)/최우수(2)/우수(3)/장려(4)/특별(2) 등 전체 수상등급 기준 및 개수 기재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협 업 부서명협 업 부서명부서 의견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0. 7.>
성과시상금 신청서(외부평가 우수분야)
【 성과명 】

 □ 평가결과

 □ 특이사항
 - 상사업비, 부상 등의 사용 계획
 - 평가 참가비, 홍보비 등 별도 예산 투입 여부
 - 동일 성과 개인 수상 여부, 동일 성과 중복 수상 여부 등
 

 붙임 1. 성과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성과 요약서
붙임 1. 성과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대응계획 수립, 실적추진, 평가자료 준비 등 성과 전 단계의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 및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후 기여자, 신청자, 확인자 모두 서명하여 제출
 3.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 자료 별도 첨부
붙임 2. 성과 요약서

※ 개조식으로 약술하여 1장 이내로 작성(증빙자료 별도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군정 발전 우수분야)

성과 분야군정 발전 우수부서 (팀)담당자 (연락처)
시행 전시행 후시행 후
시행 전현재 기준 성과향후 예상 성과
• • •• • •• • •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협 업 부서명협 업 부서명부서 의견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구분심사항목주요 성과 내용
정책 계획 (25점)정책 목표 (15)
정책 계획 (25점)혁신성 (10)
정책 집행 (30점)노력도 (15)
정책 집행 (30점)적정성 (10)
정책 집행 (30점)협업도 (5)
정책 성과 (45점)달성도 (15)
정책 성과 (45점)효과성 (15)
정책 성과 (45점)만족도 (10)
정책 성과 (45점)군정 홍보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0. 7.>
성과시상금 신청서(군정 발전 우수분야)
【 성과명 】

□ 신청개요
 ○ 신청 사유 및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기술
 ○ 
 ○ 
□ 추진내역
 ○ 입안단계부터 성과단계까지 기간별 추진사항 기재
 ○ 
 ○ 
□ 주요성과

 
붙임 1. 성과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성과 요약서 및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1. 성과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 및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후 기여자, 신청자, 확인자 모두 서명하여 제출
 3.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 현황 별도 첨부
붙임 2. 성과 요약서 및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가. 성과 요약서

※ 개조식으로 약술하여 2장 이내로 작성(증빙자료 별도 첨부)
 나. 심사기준별(정성평가) 주요내용

[별지 제3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국도비 확보 우수분야)-일반사업

성과 분야국․도비 확보 (일반사업)부서 (팀)담당자 (연락처)
총 사업비국비국비도비군비기타 (기금, 자부담 등)기타 (기금, 자부담 등)재원비율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신청대상 확보액국비국비도비군비 편성액기타 (기금, 자부담 등)기타 (기금, 자부담 등)재원비율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사업 기간사업 기간신규사업 여부신규사업 여부사업시행기관사업시행기관단독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국가, 경기도, 군, 민간 등※ 국가, 경기도, 군, 민간 등전국 최초 ( ) 도 최초 ( ) 일부 시․군 ( ) 전국 공통 ( )전국 최초 ( ) 도 최초 ( ) 일부 시․군 ( ) 전국 공통 ( )
기관방문(회)국회, 중앙, 경기도 등 기관방문 내역국회, 중앙, 경기도 등 기관방문 내역국회, 중앙, 경기도 등 기관방문 내역국회, 중앙, 경기도 등 기관방문 내역국회, 중앙, 경기도 등 기관방문 내역국회, 중앙, 경기도 등 기관방문 내역
기관방문(회)단체장부단체장부단체장국장급국장급부서장 이하
여론형성(회)국회, 중앙, 경기도 등 건의국회, 중앙, 경기도 등 건의유관기관회의 등 개최유관기관회의 등 개최세미나(설명회) 등 개최세미나(설명회) 등 개최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협 업 부서명협 업 부서명부서 의견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구분심사항목주요 성과 내용
확보 타당성 (25점)목표 부합성 (10)
확보 타당성 (25점)필요성 (10)
확보 타당성 (25점)창의성 (5)
확보 노력 (10점)기타 노력도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0. 7.>
성과시상금 신청서(국․도비 확보 우수 분야) - 일반사업
【 사업명 】

 □ 국ㆍ도비 확보금액
(단위 : 백만원)

 ※ 신청대상 확보액은 최초 확보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확보액(확정내시액) 기재
 □ 국ㆍ도비 확보노력

 ※ 출장복명서, 상급기관 건의․회의 개최 공문 등 증빙자료 필수 첨부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성과 요약서 및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 및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후 기여자, 신청자, 확인자 모두 서명하여 제출
 3.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 현황 별도 첨부
붙임 2. 성과 요약서 및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가. 성과 요약서

※ 개조식으로 약술하여 2장 이내로 작성(증빙자료 별도 첨부)
 나. 심사기준별(정성평가) 주요내용

[별지 제4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국도비 확보 우수분야)-공모사업

분야국․도비 확보 (공모사업)부서 (팀)담당자 (연락처)
공모명주관기관사업기간
공모절차선정 인센티브선정 인센티브
예시) 접수 → 현장심사 → 예비심사 → 본심사 → 선정예시) · 선정 지방자치단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각 15억, 10억 지원예시) · 선정 지방자치단체별 2~4억 지원 · 최우수, 우수 각 15억, 10억 지원
총 사업비국비도비군비기타 (기금, 자부담 등)재원비율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공모 경쟁공모 경쟁사업 성격사업 성격사업 시행기관사업 시행기관
참여 지자체 수선정 지자체 수신규(시범)사업 ( ) 도내 최초 ( ) 일부 시․군 ( ) 전국 공통 ( )신규(시범)사업 ( ) 도내 최초 ( ) 일부 시․군 ( ) 전국 공통 ( )※ 중앙, 경기도, 군, 민간 등※ 중앙, 경기도, 군, 민간 등
신규(시범)사업 ( ) 도내 최초 ( ) 일부 시․군 ( ) 전국 공통 ( )신규(시범)사업 ( ) 도내 최초 ( ) 일부 시․군 ( ) 전국 공통 ( )※ 중앙, 경기도, 군, 민간 등※ 중앙, 경기도, 군, 민간 등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협 업 부서명협 업 부서명부서 의견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구분심사항목주요 성과 내용
확보 타당성 (25점)목표 부합성 (10)
확보 타당성 (25점)필요성 (10)
확보 타당성 (25점)창의성 (5)
확보 노력 (10점)기타 노력도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0. 7.>
성과시상금 신청서(국․도비 확보 우수분야) - 공모사업
【 사업명 】

 □ 공모개요

 □ 공모결과
(단위 : 백만원)

 ※ 공모 경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증빙자료 필수 첨부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성과 요약서 및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 및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후 기여자, 신청자, 확인자 모두 서명하여 제출
 3.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 현황 별도 첨부
붙임 2. 성과 요약서 및 심사기준별 주요 내용
 가. 성과 요약서

※ 개조식으로 약술하여 2장 이내로 작성(증빙자료 별도 첨부)
 나. 심사기준별(정성평가) 주요내용

[별지 제5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 우수분야)

성과분야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부서 (팀)담당자 (연락처)
사업명사업구분총사업비사업기간
공모사업 ( ) 일반사업 ( )000백만원예) 2023~2030년
시행 전시행 후시행 후
시행 전현재 기준 성과향후 예상 성과
• • •• • •• • •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협 업 부서명협 업 부서명부서 의견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구분심사항목주요 성과 내용
사업 성과 (65점)달성도 (15)
사업 성과 (65점)만족도 (15)
사업 성과 (65점)군정 기여도 (15)
사업 성과 (65점)적기성 (10)
사업 성과 (65점)홍보성 (10)
추진 노력 (35점)문제 해결 (15)
추진 노력 (35점)개선 노력 (15)
추진 노력 (35점)협업 추진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0. 7.>
성과시상금 신청서(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 우수분야)
【 사업명 】

□ 사업개요

□ 추진내역
 ○ 사업 전 기간별 추진사항 기재
 ○ 
 ○ 
□ 주요성과

붙임 1. 성과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성과 요약서 및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1. 성과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 및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후 기여자, 신청자, 확인자 모두 서명하여 제출
 3.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 현황 별도 첨부
붙임 2. 성과 요약서 및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가. 성과 요약서

※ 개조식으로 약술하여 2장 이내로 작성(증빙자료 별도 첨부)
 나. 심사기준별(정성평가) 주요내용

[별지 제6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업무 외 헌신봉사 우수분야)

성과 분야업무 외 헌신봉사부서(팀)담당자 (연락처)
□ 신청사유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내용 - 노력도, 봉사의 질적 수중(수혜자의 환경, 공익 기여) □ 특이사항 - 파급효과(수혜 만족도), 군정 홍보(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예)□ 신청사유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내용 - 노력도, 봉사의 질적 수중(수혜자의 환경, 공익 기여) □ 특이사항 - 파급효과(수혜 만족도), 군정 홍보(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예)□ 신청사유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내용 - 노력도, 봉사의 질적 수중(수혜자의 환경, 공익 기여) □ 특이사항 - 파급효과(수혜 만족도), 군정 홍보(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예)□ 신청사유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내용 - 노력도, 봉사의 질적 수중(수혜자의 환경, 공익 기여) □ 특이사항 - 파급효과(수혜 만족도), 군정 홍보(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예)□ 신청사유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내용 - 노력도, 봉사의 질적 수중(수혜자의 환경, 공익 기여) □ 특이사항 - 파급효과(수혜 만족도), 군정 홍보(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예)□ 신청사유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내용 - 노력도, 봉사의 질적 수중(수혜자의 환경, 공익 기여) □ 특이사항 - 파급효과(수혜 만족도), 군정 홍보(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예)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 추진당시성과 추진당시성과 추진당시성과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내역기여도 (%)서명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협 업 부서명협 업 부서명검토 의견
협업부서 검토의견협업부서 검토의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성과 기여내역 및 기여도 배분 관련 협업부서 확인의견 기재 * 협업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심사항목심사내용추진 현황 및 주요내용추진 현황 및 주요내용추진 현황 및 주요내용추진 현황 및 주요내용추진 현황 및 주요내용추진 현황 및 주요내용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익 추구를 위한 노력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2년 미만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익 추구를 위한 노력기간30점25점25점20점20점10점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익 추구를 위한 노력기간
봉사의 질적 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 추구 봉사 기여 정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통보통
봉사의 질적 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 추구 봉사 기여 정도30점30점25점25점20점20점
봉사의 질적 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 추구 봉사 기여 정도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 만족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통보통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 만족도303025252020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 만족도
군정홍보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따른 군정에 미친 영향중앙지, 공중파중앙지, 공중파지방지지방지지역지 및 그 밖의 매체지역지 및 그 밖의 매체
군정홍보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따른 군정에 미친 영향10점10점8점8점5점5점
군정홍보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따른 군정에 미친 영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0. 7.>
성과시상금 신청서(업무 외 헌신봉사 우수분야)
【 성과명 】

 붙임 1. 성과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1. 성과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성과 전 단계의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 및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후 기여자, 신청자, 확인자 모두 서명하여 신청
 3. 기여자별 기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별도 첨부
붙임 2.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별지 제7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성과분야
성과명
이의신청 내용이의신청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0. 7.>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20 . . .
부서 : 
직위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제2조(신청)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성과평가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 9. 3., 2021. 5. 24., 2023. 9. 27., 2024. 10. 7.>1. 외부평가 우수분야: 별지 제1호서식2. 군정 발전 우수분야: 별지 제2호서식3. 국ㆍ도비 확보(일반사업) 우수분야: 별지 제3호서식4. 국ㆍ도비 확보(공모) 우수분야: 별지 제4호서식5. 국ㆍ도비 확보 사업 추진 우수분야: 별지 제5호서식6. 업무 외 헌신봉사 우수분야: 별지 제6호서식② 자체평가 우수분야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주관부서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제3조(기여율)

제3조(기여율)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하는 성과에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각각의 기여자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하나의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여자가 각각 다른 부서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속한 부서 또는 기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에서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8. 9. 3., 2023. 9. 27.>

제4조(기여율의 예외)

제4조(기여율의 예외) 시군종합평가 등과 같이 단위평가가 아닌 종합평가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기여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3., 2021. 5. 24., 2023. 9. 27.>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 및 심사결과를 기관 내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따로 알린다. <개정 2018. 9. 3.,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2024. 10. 7.>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②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 노력도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③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자체평가, 시군종합평가 등 평가과정에서 별도의 심사 및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4.>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2024. 10. 7.>② 평가단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직렬ㆍ직급ㆍ업무경력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9. 27.>③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24., 2023. 9. 27.>④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4., 2023. 9. 27.>⑤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3., 2023. 9. 2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5. 24.>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성과우수자 사기진작)

제9조(성과우수자 사기진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대상 중 뛰어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을 표창하고 인사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성과 실무자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3., 2024. 10. 7.>

제10조(지급 제외 및 조정)

제10조(지급 제외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7.>1. 동일성과에 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특별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상 업무 또는 매년 반복 시행되는 고유 업무인 경우3.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명 자료 포함)를 거짓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③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받은 상사업비 등을 사용하여 포상금, 국내외 연수 등의 특전을 받거나 추진하는 경우 군에서 운영하는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0. 7.>④ 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7.>[전문개정 2021. 10. 20.]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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