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분산정 기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미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소하천 구역안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공업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5. 지하수의 유수 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구분산정 기준
6.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고시한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에 준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실,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 고
 ◦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면 대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기타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퍼센트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퍼센트
9.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퍼센트
10.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11.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12.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

구분수수료율비고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허가 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보상비 및 설계비를 제외한다)
토석․사력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기타 소하천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받은 허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하천 등”이란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를 말한다.2.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 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사용의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2. 그 후 연도분: 매년 3월 이내③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사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된 경우4.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5.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6.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이 감면된 경우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부자에게 위반사항, 무단점용기간,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기한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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