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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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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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세대원 수세대원 수세대원 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지 원 대 상 자주택유형주택유형[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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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친족, 이장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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