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 현황

구분시 설 명기 능위 치비 고
물맑은양평 종합운동장주경기장육상·축구 연습, 경기 및 일반행사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
물맑은양평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
물맑은양평 종합운동장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
물맑은양평 종합운동장인라인경기장인라인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
물맑은양평 종합운동장볼링장볼링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
양평종합체육센터수영장수영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
양평종합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실내 체육경기, 행사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
용문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용문체육공원길 55
용문국민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실내 체육경기, 행사양평군 용문면 용문체육공원길 55
용문국민체육센터체력단련실체력단련양평군 용문면 용문체육공원길 55
양서에코힐링센터수영장수영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38
양서에코힐링센터다목적 체육관실내 체육경기, 행사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38
양서에코힐링센터체력단련실체력단련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38
양평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19
단월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1046-24
시설명시설명기 능위 치운영주체
양평생활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양평체육공원길 24양평읍
양평생활 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양평체육공원길 24양평읍
양평생활 체육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양평체육공원길 24양평읍
양평생활 체육공원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양평체육공원길 24양평읍
양평생활 체육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평읍 양평체육공원길 24양평읍
강상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22강상면
강상 체육공원야구장야구 연습, 경기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22강상면
강상 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22강상면
강상 체육공원양강정국궁 연습, 경기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22강상면
강상다목적 체육관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양평군 강상면 송학길 48강상면
강상다목적 체육관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강상면 송학길 48강상면
강하생활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강하생활 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강하생활 체육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강하생활 체육공원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강하생활 체육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강하생활 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강하생활 체육공원풋살장풋살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강하생활 체육공원씨름장씨름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강하생활 체육공원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 골프 연습, 경기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027-11강하면
양서문화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4-1양서면
양서문화 체육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4-1양서면
양서문화 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4-1양서면
국수생활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401-2양서면
국수생활 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401-2양서면
국수생활 체육공원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401-2양서면
양서동네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88-2양서면
양서탁구장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97-1양서면
옥천레포츠 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51-3옥천면
옥천레포츠 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51-3옥천면
옥천레포츠 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51-3옥천면
옥천레포츠 공원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51-3옥천면
옥천레포츠 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51-3옥천면
옥천레포츠 공원인라인경기장인라인 연습, 경기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51-3옥천면
서종문화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2-4서종면
서종문화 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2-4서종면
서종문화 체육공원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2-4서종면
서종문화 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2-4서종면
서종문화 체육공원파크골프장파크골프 연습, 경기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24-2서종면
서종생활 체육관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1098서종면
시설명시설명기 능위 치운영주체
단월 레포츠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441-7단월면
단월 레포츠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441-7단월면
단월 레포츠공원다목적 체육관실내 체육경기, 행사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441-7단월면
양평단월풋살장풋살장풋살 연습, 경기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1046-16단월면
청운 레포츠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청운면 청운체육공원길 50-17청운면
청운 레포츠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청운면 청운체육공원길 50-17청운면
청운 레포츠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양평군 청운면 청운체육공원길 50-17청운면
청운 탁구장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청운면 용두민속장터길 2청운면
청운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 연습, 경기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788-25청운면
양동 레포츠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2양동면
양동 레포츠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2양동면
양동 레포츠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2양동면
양동 레포츠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2양동면
양동 레포츠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2양동면
양동 레포츠공원씨름장씨름 연습, 경기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2양동면
양동문화센터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양동면 양동로 1727양동면
양동복지회관체력단련실체력 단련양평군 양동면 학둔지아래길 24양동면
지평 레포츠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3지평면
지평 레포츠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3지평면
지평 레포츠공원다목적 체육관실내 체육경기, 행사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3지평면
지평 레포츠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3지평면
지평 레포츠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3지평면
지평 레포츠공원씨름장씨름 연습, 경기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3지평면
지평복지회관체력단련실체력 단련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116번길 1-1지평면
용문생활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7-1용문면
용문생활 체육공원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7-1용문면
용문생활 체육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7-1용문면
용문생활 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7-1용문면
용문생활 체육공원풋살장풋살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7-1용문면
용문생활 체육공원씨름장씨름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7-1용문면
용문생활 체육공원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7-1용문면
용문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32용문면
개군 레포츠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개군 레포츠공원야구장야구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개군 레포츠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개군 레포츠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개군 레포츠공원탁구장탁구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개군 레포츠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개군 레포츠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개군 레포츠공원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개군 레포츠공원양평정국궁 연습, 경기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2-2개군면
시 설 명위 치운영주체
양평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양평군 양평읍 양평체육공원길 249양평읍
송학1리 게이트볼장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283-4강상면
강하체육공원 게이트볼장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0강하면
성덕2리 게이트볼장강하면 성덕리 1062-28강하면
양수3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19-9양서면
옥천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51-3옥천면
문호3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370-3서종면
향소1리 게이트볼장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600-2단월면
부안1리 게이트볼장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673단월면
명성2리 게이트볼장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777단월면
청운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양평군 청운면 청운체육공원길 50-17청운면
다대2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328-1청운면
갈운2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청운면 풀무골길 12청운면
양동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45-2양동면
지평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503지평면
지평3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448지평면
곡수1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147-4지평면
용문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7-1용문면
다문1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560-4용문면
화전2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988용문면
조현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555용문면
광탄3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666용문면
금곡1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336-1용문면
덕촌2리 게이트볼장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308용문면
공세1리 게이트볼장양평군 개군면 신내길7번길 56개군면
개군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양평군 개군면 자진개1길 91개군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24.>
체육시설 현황(제3조 관련)
가. 군 운영 체육시설

나. 읍·면 운영 체육시설

다. 읍·면 운영 게이트볼장 현황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월 쿠폰월 쿠폰비 고
구 분구 분구 분평 일토요일, 공휴일평 일토요일, 공휴일비 고
볼링장일반주간2,8003,00066,000 (쿠폰 30장)75,000 (쿠폰 30장)∘사용료는 1회 1명 기준 ∘볼링화 대여 1,000원
볼링장일반야간3,0003,00066,000 (쿠폰 30장)75,000 (쿠폰 30장)∘사용료는 1회 1명 기준 ∘볼링화 대여 1,000원
볼링장미성년 ․ 군인(병)주간2,2002,50066,000 (쿠폰 30장)75,000 (쿠폰 30장)∘사용료는 1회 1명 기준 ∘볼링화 대여 1,000원
볼링장미성년 ․ 군인(병)야간2,5002,50066,000 (쿠폰 30장)75,000 (쿠폰 30장)∘사용료는 1회 1명 기준 ∘볼링화 대여 1,000원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노인 어린이유 아
일반개인 1회 (2시간)4,0003,5002,800
일반단체 1회 (2시간)3,0002,5001,900
회원주3일 강습 (월, 수, 금)60,00050,00040,00050,000
회원주2일 강습 (화, 목)55,00045,00035,00045,000
회원자유수영50,00040,00030,000
구 분구 분사용시간사용료
체육행사평일종일(06:00 ~ 22:00)250,000
체육행사평일오전(06:00 ~ 13:00)100,000
체육행사평일오후(13:00 ~ 18:00)100,000
체육행사평일야간(18:00 ~ 22:00)150,000
체육행사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종일(06:00 ~ 22:00)350,000
체육행사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오전(06:00 ~ 13:00)150,000
체육행사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오후(13:00 ~ 18:00)150,000
체육행사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야간(18:00 ~ 22:00)200,000
그 밖의 행사 (문화예술)평일종일(06:00 ~ 22:00)400,000
그 밖의 행사 (문화예술)평일오전(06:00 ~ 13:00)200,000
그 밖의 행사 (문화예술)평일오후(13:00 ~ 18:00)200,000
그 밖의 행사 (문화예술)평일야간(18:00 ~ 22:00)300,000
그 밖의 행사 (문화예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종일(06:00 ~ 22:00)600,000
그 밖의 행사 (문화예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오전(06:00 ~ 13:00)300,000
그 밖의 행사 (문화예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오후(13:00 ~ 18:00)300,000
그 밖의 행사 (문화예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야간(18:00 ~ 22:00)400,000
구 분종 목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종 목기 준개 인단 체비 고
일반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기타종목 등2시간1,5001,200∘사용료의 경우 1명 기준 요금 ∘5명 이상일 경우에 개방
회원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기타종목 등1개월 (1일 2시간)30,000600,000∘전용사용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단체의 경우 기준인원에서 1명 추가 시 추가사용료 20,000원을 가산
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일반성 인1회(2시간)4,000
일반청소년1회(2시간)3,000
일반노인, 어린이1회(2시간)2,000
회원성 인1개월45,000
회원청소년1개월40,000
회원노인, 어린이1개월35,000
구 분구 분사용료
회원주5일 강습(월,화,수,목,금)50,000
회원주3일 강습 (월, 수, 금)30,000
회원주2일 강습 (화, 목)25,000
구 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료비 고
일반월 ~ 토09:00 ∼ 18:008,000∘강사인솔 또는 짝다이빙을 원칙으로 함 ∘강사인솔이 아닌 경우 자격증 소지자만 이용 가능함 ∘스킨스쿠버 풀 안전수칙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13:00∼14:00 휴게시간
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양평군 지역화폐 환급액행사 및 대관행사 및 대관비고
구 분구 분평 일토요일,공휴일양평군 지역화폐 환급액평 일토요일,공휴일비고
주민개인2,0004,000160,000200,000환급은 양평군 지역화폐 중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주민단체1,0002,000160,000200,000환급은 양평군 지역화폐 중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주민월권50,000(1인 20일)50,000(1인 20일)160,000200,000환급은 양평군 지역화폐 중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주민 외 사용자개인8,00010,0001,000 (감면 대상자) 2,000 (감면 비대상자)160,000200,000환급은 양평군 지역화폐 중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주민 외 사용자단체4,0006,000160,000200,000환급은 양평군 지역화폐 중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구 분구 분구 분체육경기체육경기경기 이외의 행사경기 이외의 행사비 고
구 분구 분구 분평 일토요일, 공휴일평 일토요일, 공휴일비 고
축구장주경기장주간160,000240,000440,000600,000
축구장주경기장야간200,000280,000520,000700,000
축구장인조구장주간80,000120,000220,000300,000
축구장인조구장야간100,000140,000260,000350,000
육상장(트랙)육상장(트랙)주간50,00080,000200,000300,000
육상장(트랙)육상장(트랙)야간100,000130,000300,000400,000
야 구 장야 구 장주간90,000150,000--
야 구 장야 구 장야간150,000200,000--
테니스장테니스장주간22,00033,000--1면 기준
테니스장테니스장야간33,00044,000--1면 기준
풋살장·족구장풋살장·족구장주간30,00050,000--1면 기준
풋살장·족구장풋살장·족구장야간50,00070,000--1면 기준
구 분체육경기체육경기경기 이외의 행사경기 이외의 행사비 고
구 분평 일토요일, 공휴일평 일토요일, 공휴일비 고
배드민턴장·탁구장60,00090,000--1면 기준
수영장480,000660,000960,0001,320,000
다목적 체육관55,00077,000165,000220,000
구 분구 분산출기초비 고
냉ㆍ난방냉ㆍ난방1시간 × 20,000원
음향시설음향시설50,000원(기본료) + 5,000원(마이크 1개당)
탁 자탁 자1개 × 당일 1회 5,000원
접 의 자접 의 자1개 × 당일 1회 500원
발 언 대발 언 대1개 × 당일 1회 대형 5,000원ㆍ소형 3,000원
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 종합체육시설 사물함: 1개 × 3,000원/월 ∎ 볼링장 사물함 - 1개(중) × 3,000원/월 - 1개(대) × 5,000원/월
샤 워 실샤 워 실체육시설 사용료를 내는 사람에 한해 사용
그 밖의 시설농 구 골 대1개 × 당일 1회 20,000원
그 밖의 시설배 구 네 트1개 × 당일 1회 5,000원
그 밖의 시설배드민턴 네트1개 × 당일 1회 5,000원
그 밖의 시설탁 구 대1개 × 당일 1회 3,000원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영화 등의 촬영 (CF촬영 포함)4시간15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따른 광고1회 15일15,000
광고물의 게시 또는 부착 (1면당 10m×1m 이내)1일10,000
광고물의 게시 또는 부착 (1면당 10m×1m 이내)1개월 이내150,000
광고물의 게시 또는 부착 (1면당 10m×1m 이내)6개월 이내300,000
광고물의 게시 또는 부착 (1면당 10m×1m 이내)1년간400,000
진열, 전람 광고물(㎡당)1일5,500
진열, 전람 광고물(㎡당)1개월 이내100,000
진열, 전람 광고물(㎡당)6개월 이내200,000
진열, 전람 광고물(㎡당)1년간330,000
프로그램 선전 책자 판매판매부수 × 1부당 가격기준 가격의 100분의 20
그 밖에 물품 판매 및 대여매출금액(원가)기준 가격의 100분의 10
식당, 매점, 사무실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사용료 산정은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9. 24.>
체육시설 사용료 등(제12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 사용료
 1. 종합체육시설
 가. 볼링장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간은 9:00∼17:00를 말하고, 야간은 17:00∼운영 종료시를 말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한다.
 나. 수영장(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양평종합체육센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민 또는 군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
 ※ 제15조제1항제2호 차목을 제외한 가목부터 파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한다.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경한다.
 다. 다목적체육관
 1) 양평종합체육센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초과 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주민 또는 군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
 ※ 사용자가 행사 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
 ※ 제15조(사용료 감면 등)를 적용하되 제1항제1호 다목, 제2호 차목, 제3호는 제외한다. 
 2)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민 또는 군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
 ※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한다.
 라. 체력단련실(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15조제1항제2호 차목을 제외한 가목부터 파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한다.
 마. GX 프로그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민 또는 군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
 ※ 강습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한다.
 바. 스킨스쿠버(용문국민체육센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한다.
 2. 양평파크골프장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민 중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카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 주민 외 사용자가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카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한다.
 ※ 양평군 지역화폐 소진시 지역화폐 환금액만큼 사용료를 감경한다.
[비고]
1. 유아는 4세 이상 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는 사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8.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9. 종합체육시설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1. 실외 체육시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실내 체육시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2. 경기도, 군의 주관 행사가 아닌 타 시․군 주민 및 프로축구단의 경기 및 훈련은 경기 이외의 행사 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3. 시설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수영장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초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하: 사용료의 100분의 25
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사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사용료의 100분의 100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상업시설 사용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구분사용료비고
체육경기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
체육활동, 일반 행사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3. 12.>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1. “체육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종합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 중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를 말한다.3.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경기연습 및 체력단련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이나 시간 동안 체육 경기, 행사, 광고 게시, 공연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6.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7. “회원제”란 체육시설의 일부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8. “관람”이란 유료로 체육 경기 또는 행사를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9. “야외운동기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운동기구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방 등)

제4조(개방 등)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 시간과 사용 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 비율에 따라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개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체육시설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조기: 6:00 ∼ 9:002. 주간: 9:00 ∼ 18:003. 야간: 18:00 ∼ 22:00② 종합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제6조(체육시설 등의 관리ㆍ운영)①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이하 “체육시설 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등의 규모에 맞는 관리자를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 등에 관리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허가)

제7조(사용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합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4. 관내 학교운동부, 직장인운동부 및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개인연습, 경기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제9조(장애인에 대한 사용 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9조(장애인에 대한 사용 허가 우선순위 특례)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ㆍ취소)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가 있을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5.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 제한)

제11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및 감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3.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5. 9. 24.]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고지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일이 7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2. 사용예정일이 7일 미만 남아 있는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3. 부속시설 사용료: 사용 종료일③ 체육시설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3조(회원제)

제13조(회원제)① 군수는 종합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회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이 별표 2에 따른 전용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을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종료하면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종합체육시설, 양평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나.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차. 65세 이상인 사람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파.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3. 100분의 30 감면: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②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③ 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후 반환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강습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후 반환4. 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다.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20 배상②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은 제외한다)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③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8조(양도 등 금지)

제18조(양도 등 금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9조(사용자의 책임)

제1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며 발생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20조(위탁 운영)

제20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ㆍ관리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개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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