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17㎜
17㎜파란색 회색
17㎜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백색
85㎜85㎜40㎜
85㎜85㎜40㎜
40㎜
28㎜
28㎜
28㎜
8㎜38㎜38㎜38㎜38㎜38㎜38㎜38㎜38㎜38㎜8㎜
54㎜
54㎜
구분구분글자의 종류글자의 크기비고
앞면성명(한글)HY견고딕11포인트
앞면성명(영문)HY견고딕9포인트
앞면경기도 여주시 의회HY견고딕10포인트진하게
뒷면의원신분증HY견고딕18포인트진하게
뒷면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HY견고딕8포인트
뒷면위 사람은 ~ 증명함.HY견고딕7포인트
뒷면경기도여주시의회의장HY견고딕10포인트진하게
뒷면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HY견고딕8포인트
뒷면본증을 ~ 주세요HY견고딕7포인트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 진비고
의정팀장사무과장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호
일부개정 2015. 7.16 규칙 제11호
일부개정 2015.12.29 규칙 제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양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3조(신분증 규격등) ① 의원을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7.16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29.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부개정 2015.7.16.〉〈일부개정 2015.12.29.〉

1. 재질은 PVC로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3.5 × 4.5㎝로 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4.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란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란색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 바탕 : R(255), G(255), B(255)
5. 인쇄사양은 오프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15.12.29.〉
신분증 발급 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일부개정 2015.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양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3조(신분증 규격등)

제3조(신분증 규격등)① 의원을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5.12.29.〉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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