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 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의원 3명과 사무과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임기는 의회의원은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⑨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추천)
제12조(대상자추천)① 의회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과 의회의원이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 추천)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 추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에 포상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