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 2015.10.14 조례 제375호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여주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저작·실용신안·디자인·컴퓨터프로그램·품종보호의 지적재산을 말한다.
 4.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 및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해당 해당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유지적재산권의 등록) ① 시장은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유지적재산권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시에서 승계를 결정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3. 실용신안권 30만원
 4.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5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소득증대, 그 밖의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의 방법) ①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적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당해 시유지적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8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 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발명의 승계)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을 시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분하거나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시유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직무발명 상황제출)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에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10.14. 조례 제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을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여주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저작·실용신안·디자인·컴퓨터프로그램·품종보호의 지적재산을 말한다.4.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 및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승계의 결정)

제6조(임시승계의 결정)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해당 해당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제8조(출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개인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유지적재산권의 등록)

제12조(시유지적재산권의 등록)① 시장은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유지적재산권등록 등의 통지)

제13조(시유지적재산권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① 시에서 승계를 결정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3. 실용신안권 30만원4.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5조(처분의 원칙)

제15조(처분의 원칙)①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소득증대, 그 밖의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의 방법)

제16조(처분의 방법)①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②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시유지적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당해 시유지적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 할 여유가 없는 경우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6.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제17조(처분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8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8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 반환)

제19조(보상금의 불 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발명의 승계)

제20조(개인발명의 승계)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1조(발명자의 의무)

제2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을 시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분하거나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보장)

제22조(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시유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직무발명 상황제출)

제23조(직무발명 상황제출)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에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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